오포읍 능평리 일대 대규모 납골묘 조성을 놓고 광주시와 (재)성남공원, 주민들간 갈등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공원측이 각종 부담금 산출통보를 요청, 시에서 조만간 고지서를 발급할 것으로 보여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성남공원측은 지난 6월 17일 경기도로부터 오포읍 능평리 산13-1 일대 7만5천610평에 대한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얻어내자 그동안 광주시에 '각종 부담금 산출통보 요청 최고서'를 보내왔으며 21일까지 고지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광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는 21일 고지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나, 결국 고지서 발급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미 경기도에서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얻은 사안으로 시에서 고지서 발급을 안할 경우 성남공원측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올 경우 시가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설사 시가 승소하더라도 납골묘 사업 승인자체가 무효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성남공원측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각종 부담금 산출내역을 통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에서 산출한 부담금은 대략 3억1천700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산림형질변경으로 인한 별도의 복구 예치비는 26억(증권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 이 같은 입장을 확인한 납골묘대책위 회원들은 22일 시청을 항의방문 김용규 시장을 만나 "고지서를 발급하면 광주시 자체도 성남공원의 각종 문제점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부담금 고지서 발급을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 고지서 발급을 놓고 주민들과
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성남공원측은 광주시로부터 부담금 고지서가 발급되는데로 경기도에 납골당허가증 교부신청과 함께 공사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성남공원측은 지난 6월 17일 경기도로부터 오포읍 능평리 산13-1 일대 7만5천610평에 대한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얻어내자 그동안 광주시에 '각종 부담금 산출통보 요청 최고서'를 보내왔으며 21일까지 고지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광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는 21일 고지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나, 결국 고지서 발급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미 경기도에서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얻은 사안으로 시에서 고지서 발급을 안할 경우 성남공원측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올 경우 시가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설사 시가 승소하더라도 납골묘 사업 승인자체가 무효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성남공원측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각종 부담금 산출내역을 통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에서 산출한 부담금은 대략 3억1천700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산림형질변경으로 인한 별도의 복구 예치비는 26억(증권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 이 같은 입장을 확인한 납골묘대책위 회원들은 22일 시청을 항의방문 김용규 시장을 만나 "고지서를 발급하면 광주시 자체도 성남공원의 각종 문제점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부담금 고지서 발급을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 고지서 발급을 놓고 주민들과
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성남공원측은 광주시로부터 부담금 고지서가 발급되는데로 경기도에 납골당허가증 교부신청과 함께 공사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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