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 최인복)가 경기도의 주민감사제가 시행된 뒤 최초로 주민청구에 의한 감사를 받는다. 이는 법으로만 보장돼 있던 제도를 현실로 활용한 것으로 시민단체와 시민의 쾌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위원회는 21일 오후 회의를 갖고 하남민주연대 최배근(45세, 신장2동신안아파트, 건국대 교수)대표 등 하남시민 704여명이 청구한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 차원과 일부 도시개발공사 설립과정의 문제점 등이 인정돼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에 따라 앞으로 60일내에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결과를 도보에 게재한다.
최 대표를 비롯한 주민들은 지난달 3일 707명의 서명을 받은 감사청구서를 도에 접수했으며,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경기도청과 하남시청 등에서 서명인을 열람한 결과 최종 704명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민주연대는 도로부터 5월3일 감사청구를 위한 교부서를 받아 주민서명에 들어갔었다.
주민들은 청구서에서 "하남시 도시개발공사가 부실, 부당하게 설립, 운영돼 시민들에게 정신적, 재정적 피해를 주고 있다"며 도에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청구서에서는 구체적으로 13개항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관련기사 4면> 그 가운데 하남시가 2000년 8월 하남시 신장동 일대 3만3603평(총 1607가구)의 신장2택지개발지구 사업(현 에코타운)을 위해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했으며, 시는 자본금 60억원 중 51%인 30억6000만원을 투자했고 민간기업인 W사(대표이사 김모씨는 현 도시공사 이사)는 49%인 29억4000만원을 투자했다.
그 뒤 운영자금 695억원은 개발공사와 시가 모두 부담했는데도 최소 300억원으로 예상되는 수익금의 49%를 투자자본 비율만 따져 W사에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는 것. 29억여원을 투자했을 뿐인 W사가 150억여원을 가져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W사는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기 1년여전 택지개발지구 일대의 땅 1만7000여평을 집중 매입했는데 이는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를 많이 소유한 자’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된다는 정보를 미리 알았기 때문일 것이란 의혹도 제기했다.
이번 감사청구를 주도한 민주연대 최배근 대표는 "감사로 시민들이 제기한 의혹이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한다"며 "청구이후에 수집된 자료들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 발의로 부당한 행정 행위에 대해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2000년 3월에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그 근거가 마련돼 있다.
이번 민주연대의 주민감사청구가 받아들여짐으로써 자치단체의 무리하거나 방만한 행정, 불법, 의혹 등이 시민의 요청에 의해 그 실체가 밝혀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최초라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하남민주연대가 의혹으로 제기한 감사청구 사항
하남시가 공사를 설립하면서 민간업체에게 제공한 특혜 13건
3만3천평택지개발사업에 민간자본유치 필요없어
택지개발정보 새나가 특정업체가 집중 토지매입
협약무시 운영자금 전체 695억원 하남시가 조달
주식분할 발행하면 민간지분 49%소유할 수 없어
에코타운 주먹구구식 엉터리 분양가 책정…인하
독점규제법 위반 시공사 H산업개발 선정 특혜의혹
시민의 결집된 힘을 보여준 이번 민주연대의 주민감사청구실현은 법으로 보장된 제도를 활용 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들의 의혹을 밝힌다는 지방자치시대 시민의 쾌거로까지 평가되고 있으며, 나아가 자치시대 시민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준 지방자치시대의 모범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감사청구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감사를 이끌어낸 하남민주연대 최배근 대표를 포함 실무진과 회원들의 노력에 큰 격려를 보내고 있다. 다음은 하남민주연대가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하면서 의혹으로 제기한 13개항을 정리한 것이다.
하남시는 신장2택지개발지역을 개발하면서 하남시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였고, 민간업체 (주)W개발을 사업의 파트너로 참여시켰음. 그러나 다음의 이유들로 W개발을 도시개발공사의 설립에 참여시킬 필요가 없었을 뿐 아니라 하남시와 협약 내용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W개발에게 택지개발을 통해 최소한 216억원의 부당 이득을 제공하였다.
1. 총 3만3천765평의 규모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남시는 사업의 파트너로 민간업체가 필요치 않았다.
2. 민간업체의 주요 역할은 택지개발에 따른 운영자금의 조달과 알선에 있었고, 이에 대해 하남시와 W개발은 협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자금 전체 695억원을 하남시가 조달하였다.(하남시와의 협약서 참조)
3. 즉 하남시는 도시개발공사의 설립과 운영자금의 조달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통해 176억원, 그리고 금융기관(농협)을 통해 550억원을 차입하였다. 이중 31억6천만원을 도시개발공사에 자본금으로 출자하고 나머지는 전액 택지개발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투입하였음. 따라서 W개발이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민간출자자 선정취소,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다"고 서약했기 때문에 택지개발사업 이전에 W개발은 하남시의 사업파트너가 될 수 없었다.
4.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에 따라 도시개발공사의 자본금은 전액 주식으로 분할(1주당 1만원씩), 발행하게 되어 있었으나 주식을 발행하지 않음으로써 W개발이 지분 49%를 보장해주었음. 참고로 W개발의 대표이사 김모씨는 전 하남시장의 고등학교 후배이다.
5.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당시 사업수지분석안을 보면 513억 3천856만원의 수익을 예상하였고(2000년 1월 24일 하남도시개발공사 조례제정을 논의했던 시의회 회의록 참조), 이는 분양가를 정정하기 이전인 초기 분양가에 의한 예상수익 530억원에 근접하는 것으로 택지개발사업 처음부터 엄청난 수익을 전제하였다.
6. 따라서 주식을 분할, 발행했을 경우 자본금도 증액이 가능하였던 반면, W개발이 민간지분 49%를 소유할 수 없었을 것이다.
7. 하남시는 주주선취득토지에 대한 이자 보상 명목으로 10억원 가까이 W개발에게 지급해주었다. W개발이 H산업개발로부터 차입한 비용을 하남시가 시민들의 혈세로 지불해준 것이다.
8. 게다가, 하남시는 자신이 보증을 하여 은행차입을 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절감분을 W개발에게 요구하지도 않고 있음. 하남시가 차입한 자금 550억 원에 대한 이자율은 9.25%였다. W개발이 차입할 능력도 되지 않았지만 차입을 할 경우 이자율은 10%의 수준이었다. 협약서에 따르면 하남시와 W개발 채무보증에 대한 책임을 출자비율에 의해 각자 부담하기로 되어 있기에 운영자금 조달의 책임을 지고 있는 W개발은 이자율 절감에 대한 부분, 적어도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하남시에 보상을 해야 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차입할 당시의 이자율이 9.25%였으나 그후 8.0%까지 하락하여 실제 지급된 이자비용은 약 50억원에 불과하나 이자비용을 처음에 책정한 이자 비용(약 64억원)으로 과다 계상하였다.
9. 엉터리 분양가 산정=하남시도시개발공사가 처음 발표한 분양가의 산정방식은 수익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한마디로 주먹구구식이었다. 처음 발표했던 분양가는 33평형의 경우 평당 565만원, 38평형은 587만원, 47평형은 598만원이었다. 도시개발공사가 하남시 주변아파트의 시세를 반영하였다고 하나 이는 근거가 없는 것이다. 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하남시 아파트의 시세는 3월 15일을 기준으로 33평형대는 평균 538만원, 38평형대는 평균 552만원, 47평형대는 평균 620만원이었다. 분양가는 보편적으로 거래시세가격의 85∼90%선을 적용하고 있고, 시세의 90%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33평형은 473만원, 38평형은 497만원, 47평형은 558만원선이 적당하다는 도개공 내부의 평가가 나왔다. 이러한 내부조사조차 무시하고 발표한 분양가로 주변아파트의 시세보다 33평형은 1,518~2,046만원, 38평형은 2,432~3,496만원, 47평형은 987~2,444만원이나 높게 책정되었다.
10. 또한, 국민주택기금을 운용하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택지 조성원가의 70% 수준에 분양토지가격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 도개공은 조성원가의 100%를 적용하였고 그 결과 임대주택의 보증금이나 월세가 몇배나 비싸게 책정되었고, 도시개발공사는 58억9천만원의 이익을 보았다.
11. H산업개발에 대한 특혜=도시개발공사의 택지개발사업을 매개로 하남시와 W개발간의 특혜의 고리는 H산업개발이 도시개발공사로부터 2001년 12월 17일 설계와 시공 등을 총괄하는 턴키 방식으로 수주받은 부분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형식적으로 도시개발공사는 2001년 11월29일 입찰에 부쳤고, 같은 해 12월 11일 기본설계를 심의한 결과 현대산업개발이 최고 점수를 획득하여 최종 시공사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의 선정은 특혜의 냄새가 가득하다. 경기도 감사에서도 하남시가 맺은 W개발과의 불공정한 협약서를 지적했듯이, 하남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시공업체 및 설계용역업체를 W개발이 추천하는 업체로 할 수 있도록 W개발에게 특혜를 주었고 결과적으로 H산업개발이 선정되었다. 형식적인 입찰과정에서 H산업개발은 당초 예정된 건축비(약 1,275억4천7백만원)의 99.5% 수준(1,268억9천9백만원)을 써내는 실력(?)을 발휘하였다. W개발이 H산업개발을 시공자로 추천해준 대가로 W개발은 H산업개발로부터 신장2택지개발지역내 토지매입비용을 차입할 수 있었고, 토지매입비용에 대한 이자 수십억원을 탕감 받았다는 소문도 있다.
12. W산업개발이 신장2택지 지역에서 매입한 전체 토지의 약 71%에 해당하는 비용은 에코타운 시공자로 선정된 H산업개발로부터 차입한 것이었고, H산업개발은 이 토지들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W개발은 매입한 토지를 하남시토지개발공사에 재매각하였는데 미등기전매 함으로써 수십억원의 탈세를 하였음. W개발이 매입한 토지에 대한 하남시토지개발공사의 토지수용가는 전자가 지주들로부터 실제 매입한 토지 가격보다 비싸게 작성된 계약서에 기초했다는 소문이 있다.
13. 신장2택지 지역에 대한 W개발의 토지매입은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설립 1년 6개월 이전인 1999년 2월초부터 3월초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는 택지개발에 대한 정보(대외비)를 알지 않고서는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다.
첨부자료 참조
□관련증빙자료(있는 경우)
1) 하남시와 우연사업개발간의 협약서
2) 하남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2000.2.8 조례 제565호]
3) 하남시의회 요구자료의 회의록
4) 도시개발공사 내부자료들
- 신장2택지 토지보상 감정평가 사정조사
- 하남지역 아파트 시세표 및 가격비교 조사자료(2002. 3. 15 현재)
- 택지개발사업 수지분석표
- 에코타운 분양가 산정표
- 조성원가 산정결과 보고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위원회는 21일 오후 회의를 갖고 하남민주연대 최배근(45세, 신장2동신안아파트, 건국대 교수)대표 등 하남시민 704여명이 청구한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 차원과 일부 도시개발공사 설립과정의 문제점 등이 인정돼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에 따라 앞으로 60일내에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결과를 도보에 게재한다.
최 대표를 비롯한 주민들은 지난달 3일 707명의 서명을 받은 감사청구서를 도에 접수했으며,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경기도청과 하남시청 등에서 서명인을 열람한 결과 최종 704명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민주연대는 도로부터 5월3일 감사청구를 위한 교부서를 받아 주민서명에 들어갔었다.
주민들은 청구서에서 "하남시 도시개발공사가 부실, 부당하게 설립, 운영돼 시민들에게 정신적, 재정적 피해를 주고 있다"며 도에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청구서에서는 구체적으로 13개항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관련기사 4면> 그 가운데 하남시가 2000년 8월 하남시 신장동 일대 3만3603평(총 1607가구)의 신장2택지개발지구 사업(현 에코타운)을 위해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했으며, 시는 자본금 60억원 중 51%인 30억6000만원을 투자했고 민간기업인 W사(대표이사 김모씨는 현 도시공사 이사)는 49%인 29억4000만원을 투자했다.
그 뒤 운영자금 695억원은 개발공사와 시가 모두 부담했는데도 최소 300억원으로 예상되는 수익금의 49%를 투자자본 비율만 따져 W사에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는 것. 29억여원을 투자했을 뿐인 W사가 150억여원을 가져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W사는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기 1년여전 택지개발지구 일대의 땅 1만7000여평을 집중 매입했는데 이는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를 많이 소유한 자’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된다는 정보를 미리 알았기 때문일 것이란 의혹도 제기했다.
이번 감사청구를 주도한 민주연대 최배근 대표는 "감사로 시민들이 제기한 의혹이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한다"며 "청구이후에 수집된 자료들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 발의로 부당한 행정 행위에 대해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2000년 3월에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그 근거가 마련돼 있다.
이번 민주연대의 주민감사청구가 받아들여짐으로써 자치단체의 무리하거나 방만한 행정, 불법, 의혹 등이 시민의 요청에 의해 그 실체가 밝혀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최초라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하남민주연대가 의혹으로 제기한 감사청구 사항
하남시가 공사를 설립하면서 민간업체에게 제공한 특혜 13건
3만3천평택지개발사업에 민간자본유치 필요없어
택지개발정보 새나가 특정업체가 집중 토지매입
협약무시 운영자금 전체 695억원 하남시가 조달
주식분할 발행하면 민간지분 49%소유할 수 없어
에코타운 주먹구구식 엉터리 분양가 책정…인하
독점규제법 위반 시공사 H산업개발 선정 특혜의혹
시민의 결집된 힘을 보여준 이번 민주연대의 주민감사청구실현은 법으로 보장된 제도를 활용 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들의 의혹을 밝힌다는 지방자치시대 시민의 쾌거로까지 평가되고 있으며, 나아가 자치시대 시민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준 지방자치시대의 모범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감사청구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감사를 이끌어낸 하남민주연대 최배근 대표를 포함 실무진과 회원들의 노력에 큰 격려를 보내고 있다. 다음은 하남민주연대가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하면서 의혹으로 제기한 13개항을 정리한 것이다.
하남시는 신장2택지개발지역을 개발하면서 하남시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였고, 민간업체 (주)W개발을 사업의 파트너로 참여시켰음. 그러나 다음의 이유들로 W개발을 도시개발공사의 설립에 참여시킬 필요가 없었을 뿐 아니라 하남시와 협약 내용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W개발에게 택지개발을 통해 최소한 216억원의 부당 이득을 제공하였다.
1. 총 3만3천765평의 규모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남시는 사업의 파트너로 민간업체가 필요치 않았다.
2. 민간업체의 주요 역할은 택지개발에 따른 운영자금의 조달과 알선에 있었고, 이에 대해 하남시와 W개발은 협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자금 전체 695억원을 하남시가 조달하였다.(하남시와의 협약서 참조)
3. 즉 하남시는 도시개발공사의 설립과 운영자금의 조달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통해 176억원, 그리고 금융기관(농협)을 통해 550억원을 차입하였다. 이중 31억6천만원을 도시개발공사에 자본금으로 출자하고 나머지는 전액 택지개발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투입하였음. 따라서 W개발이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민간출자자 선정취소,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다"고 서약했기 때문에 택지개발사업 이전에 W개발은 하남시의 사업파트너가 될 수 없었다.
4.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에 따라 도시개발공사의 자본금은 전액 주식으로 분할(1주당 1만원씩), 발행하게 되어 있었으나 주식을 발행하지 않음으로써 W개발이 지분 49%를 보장해주었음. 참고로 W개발의 대표이사 김모씨는 전 하남시장의 고등학교 후배이다.
5.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당시 사업수지분석안을 보면 513억 3천856만원의 수익을 예상하였고(2000년 1월 24일 하남도시개발공사 조례제정을 논의했던 시의회 회의록 참조), 이는 분양가를 정정하기 이전인 초기 분양가에 의한 예상수익 530억원에 근접하는 것으로 택지개발사업 처음부터 엄청난 수익을 전제하였다.
6. 따라서 주식을 분할, 발행했을 경우 자본금도 증액이 가능하였던 반면, W개발이 민간지분 49%를 소유할 수 없었을 것이다.
7. 하남시는 주주선취득토지에 대한 이자 보상 명목으로 10억원 가까이 W개발에게 지급해주었다. W개발이 H산업개발로부터 차입한 비용을 하남시가 시민들의 혈세로 지불해준 것이다.
8. 게다가, 하남시는 자신이 보증을 하여 은행차입을 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절감분을 W개발에게 요구하지도 않고 있음. 하남시가 차입한 자금 550억 원에 대한 이자율은 9.25%였다. W개발이 차입할 능력도 되지 않았지만 차입을 할 경우 이자율은 10%의 수준이었다. 협약서에 따르면 하남시와 W개발 채무보증에 대한 책임을 출자비율에 의해 각자 부담하기로 되어 있기에 운영자금 조달의 책임을 지고 있는 W개발은 이자율 절감에 대한 부분, 적어도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하남시에 보상을 해야 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차입할 당시의 이자율이 9.25%였으나 그후 8.0%까지 하락하여 실제 지급된 이자비용은 약 50억원에 불과하나 이자비용을 처음에 책정한 이자 비용(약 64억원)으로 과다 계상하였다.
9. 엉터리 분양가 산정=하남시도시개발공사가 처음 발표한 분양가의 산정방식은 수익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한마디로 주먹구구식이었다. 처음 발표했던 분양가는 33평형의 경우 평당 565만원, 38평형은 587만원, 47평형은 598만원이었다. 도시개발공사가 하남시 주변아파트의 시세를 반영하였다고 하나 이는 근거가 없는 것이다. 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하남시 아파트의 시세는 3월 15일을 기준으로 33평형대는 평균 538만원, 38평형대는 평균 552만원, 47평형대는 평균 620만원이었다. 분양가는 보편적으로 거래시세가격의 85∼90%선을 적용하고 있고, 시세의 90%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33평형은 473만원, 38평형은 497만원, 47평형은 558만원선이 적당하다는 도개공 내부의 평가가 나왔다. 이러한 내부조사조차 무시하고 발표한 분양가로 주변아파트의 시세보다 33평형은 1,518~2,046만원, 38평형은 2,432~3,496만원, 47평형은 987~2,444만원이나 높게 책정되었다.
10. 또한, 국민주택기금을 운용하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택지 조성원가의 70% 수준에 분양토지가격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 도개공은 조성원가의 100%를 적용하였고 그 결과 임대주택의 보증금이나 월세가 몇배나 비싸게 책정되었고, 도시개발공사는 58억9천만원의 이익을 보았다.
11. H산업개발에 대한 특혜=도시개발공사의 택지개발사업을 매개로 하남시와 W개발간의 특혜의 고리는 H산업개발이 도시개발공사로부터 2001년 12월 17일 설계와 시공 등을 총괄하는 턴키 방식으로 수주받은 부분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형식적으로 도시개발공사는 2001년 11월29일 입찰에 부쳤고, 같은 해 12월 11일 기본설계를 심의한 결과 현대산업개발이 최고 점수를 획득하여 최종 시공사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의 선정은 특혜의 냄새가 가득하다. 경기도 감사에서도 하남시가 맺은 W개발과의 불공정한 협약서를 지적했듯이, 하남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시공업체 및 설계용역업체를 W개발이 추천하는 업체로 할 수 있도록 W개발에게 특혜를 주었고 결과적으로 H산업개발이 선정되었다. 형식적인 입찰과정에서 H산업개발은 당초 예정된 건축비(약 1,275억4천7백만원)의 99.5% 수준(1,268억9천9백만원)을 써내는 실력(?)을 발휘하였다. W개발이 H산업개발을 시공자로 추천해준 대가로 W개발은 H산업개발로부터 신장2택지개발지역내 토지매입비용을 차입할 수 있었고, 토지매입비용에 대한 이자 수십억원을 탕감 받았다는 소문도 있다.
12. W산업개발이 신장2택지 지역에서 매입한 전체 토지의 약 71%에 해당하는 비용은 에코타운 시공자로 선정된 H산업개발로부터 차입한 것이었고, H산업개발은 이 토지들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W개발은 매입한 토지를 하남시토지개발공사에 재매각하였는데 미등기전매 함으로써 수십억원의 탈세를 하였음. W개발이 매입한 토지에 대한 하남시토지개발공사의 토지수용가는 전자가 지주들로부터 실제 매입한 토지 가격보다 비싸게 작성된 계약서에 기초했다는 소문이 있다.
13. 신장2택지 지역에 대한 W개발의 토지매입은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설립 1년 6개월 이전인 1999년 2월초부터 3월초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는 택지개발에 대한 정보(대외비)를 알지 않고서는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다.
첨부자료 참조
□관련증빙자료(있는 경우)
1) 하남시와 우연사업개발간의 협약서
2) 하남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2000.2.8 조례 제565호]
3) 하남시의회 요구자료의 회의록
4) 도시개발공사 내부자료들
- 신장2택지 토지보상 감정평가 사정조사
- 하남지역 아파트 시세표 및 가격비교 조사자료(2002. 3. 15 현재)
- 택지개발사업 수지분석표
- 에코타운 분양가 산정표
- 조성원가 산정결과 보고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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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