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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어매장 근린시설로 볼 수 없어"건교부 "건축법 아닌 개발제한법령 따라야"
【속보】 사전환경성평가를 피하기 위해 50여필지로 분할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대규모 활어판매장을 신축하려던 저의가 활어매장을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없다는 건교부의 회신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활어판매상들은 초이동 322일대 1만3천평(대지) 부지에 50개 업체가 건축 뒤 입주예정으로 필지분할 후 현재 5천평 부지에 분양을 받은 업주들이 개별적으로 근생시설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있어 주민들의 집단반발을 야기시켰다.

그러나 건교부는 5일 경기도가 질의한 회신(관리58407-1129호)을 통해 "개발제한구역내의 건축물에 보관된 활어를 사고 파는 판매행위까지 한다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의 소매점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제1종생활근린시설로 분류돼야 한다"라고 회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이하 개발제한특조법령)의 별표1 제4호의 규정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고 밝혔다.

즉 개발제한특조법령 별표1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해 구역내에서 허용되는 시설이나 구역내에서의 행위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제한특조법령에 적합해야만 가능하다는 것.

따라서 수퍼마켓 및 일용품소매점에서 활어를 보관 저장하면서 판매공급하는 행위는 구역내에서 허용하고 있는 잡화 의류 완구 식품 등을 판매하는 일용품소매행위로 볼 수 없으며, 구역내에서 활어 보관판매가 행해진다면 수산센터와 같은 시설이 입지하게 됨으로써 심각한 구역훼손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으로 불가하다고 밝혔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등)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으로 명시돼 있다.

이번 건교부의 회신은 경기도가 활어매장의 불법이 문제가 되자 질의한 것이다.

따라서 시는 활어매장을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5천여평에 잡화 등 소매점의 과다신축을 이유로 허가를 반려할 수 있고, 풍산동과 같이 여러 곳에서 활어판매를 할 경우 불법행위로 단속할 수 있다.

그러나 초이동 활어장건은 토지매입과 필지분할 등의 과정에서 몇몇 공무원들이 업자들과 사전에 통모했거나 적극 도와주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근생시설에 대한 허가가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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