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이 살아있을 때에 상속을 포기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부친의 사망 이후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다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상속인으로서 권리가 있다.
문> 저는 남동생이 두명이 있는데, 부친이 살아계실때에 각 5천만원씩을 증여받고 부친 명의의 주택에 대하여는 상속을 포기한다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친이 돌아가시자 두 동생은 위 주택에 관하여도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답> 귀하의 질문은 상속개시 전에 상속재산포기한 약정의 효력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등에 의하여 가정법원에 대한 기간연장의 청구가 없는 한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 즉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상속포기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부친이 사망한지 3개월이 초과되지 않았다면 두 동생들에게 상속을 포기하도록 권유를 하고, 만약 그 기간이 초과되었거나 두 동생이 상속포기의 신고를 거부한다면 3인이 공동상속인이 되어 각 3분의 1지분을 상속받게 됩니다.
대법원판례는 두 동생의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 측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가 아니므로 그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02-477-5505, 길동사거리 소재)
문> 저는 남동생이 두명이 있는데, 부친이 살아계실때에 각 5천만원씩을 증여받고 부친 명의의 주택에 대하여는 상속을 포기한다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친이 돌아가시자 두 동생은 위 주택에 관하여도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답> 귀하의 질문은 상속개시 전에 상속재산포기한 약정의 효력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등에 의하여 가정법원에 대한 기간연장의 청구가 없는 한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 즉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상속포기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부친이 사망한지 3개월이 초과되지 않았다면 두 동생들에게 상속을 포기하도록 권유를 하고, 만약 그 기간이 초과되었거나 두 동생이 상속포기의 신고를 거부한다면 3인이 공동상속인이 되어 각 3분의 1지분을 상속받게 됩니다.
대법원판례는 두 동생의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 측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가 아니므로 그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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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열 변호사 s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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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