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3기의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숙제로 풀어야할 것 중 하나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일 것이다.
정부는 지난98년 2월 새 정부 100대 국정개혁과제로 선정하여 읍·면(동) 기능전환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99년 2월 5일 읍·면(동) 제도를 폐지하여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읍·면(동) 기능전환 기본계획을 확정 시달하였으나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자 99년 4월 7일 읍·면(동) 제도의 유지와 여유시설·공간에 대해서는 문화·복지·편익시설 등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는 보안지침을 시달한 바 있다.
그후 2001년 6월 29일자 발표된 행정자치부의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지침에 따르면 2001년 11월 전국 138개 시·군 1858개 읍·면(동)의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추진대상에 선정되었으며, 이 중 도농복합시의 경우 49개시에 954개 읍(69)·면(450)·동(435)과 군 단위에서는 904개 읍(131)·면(773)이 시행하고 있고 도농복합시·군의 경우 시범실시 지역을 제외한 여건이 좋은 1∼2개 읍·면만 우선 설치하고 나머지 읍·면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연차적·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 동의 경우 전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일괄 설치·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동사무소 건물이 노후·협소하거나 임차 등으로 불가피하게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지침을 주며 행정자치부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을 마련하였다.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는 읍·면·동사무소의 여유시설과 공간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복지회관, 농협, 우체국, 은행, 회사건물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렇게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라 문화, 복지, 여가를 위한 공간으로 전환되는 계획에 따라 운영되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문화의 집’,‘복지문화센터’,동민의 집’등 다양하게 명명할 수 있다는 것과 행정자치부의 정책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서 조성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권의 문화시설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우리앞에 다가 선 주민자치센터가 시범 운영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찾아볼수 있어 이에대한 개선방향 몇 가지의 예를 들어 볼까한다.
첫째,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이에 대한 인력확보가 시급하다고 보며, 둘째, 운영상에 있어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에 대해 자치단체 수준의 관련부처가 함께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영역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셋째, 주민자치위원회가 제 위치에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이고 대표성을 확보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되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넷째, 주민자치센터는 문자 그대로 주민들의 참여에 의한 자율적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시설인 만큼 지역주민 및 시민·사회단체(NGO)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필요시 위탁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성 예시 프로그램을 토대로 구성된 것이대부분으로 한계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의 획일적인 운영모델은 지역간의 차이점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도시와 농촌 그리고 도농복합형태의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은 지역개발의 가시화에 따른 유입인구 증가로 원주민과의 시각적, 사고적인 차이는 갈등과 배타적인 골의 깊이만 더해갈 수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는 대화의 장이 되어야할 것이며,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지역주민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이웃간의 마음의 벽을 헐어내며 여가를 활용하고 새로운 지식을 공유하여 창조적 발상을 통해 주민자치센터의 역할과 모습을 기대해 보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98년 2월 새 정부 100대 국정개혁과제로 선정하여 읍·면(동) 기능전환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99년 2월 5일 읍·면(동) 제도를 폐지하여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읍·면(동) 기능전환 기본계획을 확정 시달하였으나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자 99년 4월 7일 읍·면(동) 제도의 유지와 여유시설·공간에 대해서는 문화·복지·편익시설 등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는 보안지침을 시달한 바 있다.
그후 2001년 6월 29일자 발표된 행정자치부의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지침에 따르면 2001년 11월 전국 138개 시·군 1858개 읍·면(동)의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추진대상에 선정되었으며, 이 중 도농복합시의 경우 49개시에 954개 읍(69)·면(450)·동(435)과 군 단위에서는 904개 읍(131)·면(773)이 시행하고 있고 도농복합시·군의 경우 시범실시 지역을 제외한 여건이 좋은 1∼2개 읍·면만 우선 설치하고 나머지 읍·면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연차적·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 동의 경우 전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일괄 설치·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동사무소 건물이 노후·협소하거나 임차 등으로 불가피하게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지침을 주며 행정자치부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을 마련하였다.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는 읍·면·동사무소의 여유시설과 공간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복지회관, 농협, 우체국, 은행, 회사건물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렇게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라 문화, 복지, 여가를 위한 공간으로 전환되는 계획에 따라 운영되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문화의 집’,‘복지문화센터’,동민의 집’등 다양하게 명명할 수 있다는 것과 행정자치부의 정책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서 조성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권의 문화시설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우리앞에 다가 선 주민자치센터가 시범 운영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찾아볼수 있어 이에대한 개선방향 몇 가지의 예를 들어 볼까한다.
첫째,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이에 대한 인력확보가 시급하다고 보며, 둘째, 운영상에 있어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에 대해 자치단체 수준의 관련부처가 함께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영역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셋째, 주민자치위원회가 제 위치에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이고 대표성을 확보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되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넷째, 주민자치센터는 문자 그대로 주민들의 참여에 의한 자율적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시설인 만큼 지역주민 및 시민·사회단체(NGO)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필요시 위탁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성 예시 프로그램을 토대로 구성된 것이대부분으로 한계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의 획일적인 운영모델은 지역간의 차이점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도시와 농촌 그리고 도농복합형태의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은 지역개발의 가시화에 따른 유입인구 증가로 원주민과의 시각적, 사고적인 차이는 갈등과 배타적인 골의 깊이만 더해갈 수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는 대화의 장이 되어야할 것이며,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지역주민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이웃간의 마음의 벽을 헐어내며 여가를 활용하고 새로운 지식을 공유하여 창조적 발상을 통해 주민자치센터의 역할과 모습을 기대해 보는 것이다.
방세환(경안천시민연대 사무국장)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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