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집단취락의 해제결정권이 현행 건설교통부 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취락의 그린벨트 해제작업이 한층 빨라진다.
건설교통부는 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현재 건설교통부장관이 행사하는 취락해제 결정권한을 개발제한구역이 설정된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취락 조기해제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현재의 취락해제절차가 시장·군수가 입안하여 시·도지사를 경유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한 후 다시 중앙차원에서 관계부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데 추가로 3∼4개월이 소요되어 취락해제가 지연되는 사정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건교부가 이날 발표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교통부장관이 행사하는 취락해제 결정권한을 관내 시·군 사정에 밝은 시·도지사가 위임받아 행사하도록 하여 일선 시·군의 취락해제안이 마련되는 대로 신속하게 해제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대부분의 취락은 해제와 동시에 취락정비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과 자연녹지·1종 주거지역 등 적합한 용도지역을 계획하여 시·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취락해제도 시·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하여 관련 도시계획사항을 일원화한 것이다.
또한, 취락해제 기준에 미달되는 소규모 취락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가급적 많은 취락이 취락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호수기준(20호이상/ha→10호이상/ha)과 밀도기준(15호이상/ha→10호이상/ha)을 각각 완화하였다.
이러한 조치로 근소한 차이로 취락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소규모 취락도 취락지구로 지정될 수 있게 되고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게 되어 계획적인 취락정비가 가능하게 되었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현재 시·도에서 추진중인 취락해제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되어 금년내 서울·경기 등 대부분의 시·도에서 상당수의 취락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하남시는 종전에 발표한 61개 집단취락지구의 106만평가량이 여기에 포함된다.
건교부는 지난 4월 6일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과거 지침에는 지구단위계획없이 집단취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 또는 나대지의 경계선을 따라 해제하되, 전체면적은 거주용건축물의 바닥면적의 5배 범위내로 제한하고, 해제와 동시에 보전녹지로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럴 경우 지역주민이 받는 혜택이 거의 없어 지금까지 4년여 동안 해제를 기다려온 주민으로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해제면적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와 같이 호당 300평까지 확대하고, 용도지역도 자연녹지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구단위계획수립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소규모취락에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50호이상의 취락에 대하여는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해제와 동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축제한을 하고, 50호미만 취락에 대하여는 도로 등 간선시설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도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하여 용도지역 지구, 기반시설,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건폐율·용적률 등 기본적인 사항만 포함하도록 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는 취락주민의 상대적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현재 20호이상(밀도기준 15호/ha)이상에서 10호이상(밀도기준 10호/ha)으로 완화하고,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관광농원이나 주말농원, 민박·휴양단지 등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행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시장 군수가 수립한 취락정비사업계획에 따라 전면적인 취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연립주택의 신축을 허용하고(현재 단독주택만 허용), 용적률도 100%에서 150%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법령을 정비한다는 것.
건교부는 이번의 조치로 집단취락해제에 관한 기준이 정비됨에 따라 집단취락의 해제를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하여 금년 5월까지 개발제한구역특별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집단취락에 대한 개발제한구역해제권한을 시 도지사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집단취락의 경우 해제대상취락의 범위, 해제면적, 기준 등이 건교부 지침으로 정해져 있어 시 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해도 남용의 여지가 없으며, 이렇게 할 경우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취락해제 작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건교부가 지난해 9월4일 발표한 바 있는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수립지침"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 이유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을 위한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과정에서 지역주민들로부터 현행 지침이 지역 실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됨에 따라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현재 건설교통부장관이 행사하는 취락해제 결정권한을 개발제한구역이 설정된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취락 조기해제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현재의 취락해제절차가 시장·군수가 입안하여 시·도지사를 경유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한 후 다시 중앙차원에서 관계부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데 추가로 3∼4개월이 소요되어 취락해제가 지연되는 사정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건교부가 이날 발표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교통부장관이 행사하는 취락해제 결정권한을 관내 시·군 사정에 밝은 시·도지사가 위임받아 행사하도록 하여 일선 시·군의 취락해제안이 마련되는 대로 신속하게 해제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대부분의 취락은 해제와 동시에 취락정비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과 자연녹지·1종 주거지역 등 적합한 용도지역을 계획하여 시·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취락해제도 시·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하여 관련 도시계획사항을 일원화한 것이다.
또한, 취락해제 기준에 미달되는 소규모 취락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가급적 많은 취락이 취락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호수기준(20호이상/ha→10호이상/ha)과 밀도기준(15호이상/ha→10호이상/ha)을 각각 완화하였다.
이러한 조치로 근소한 차이로 취락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소규모 취락도 취락지구로 지정될 수 있게 되고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게 되어 계획적인 취락정비가 가능하게 되었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현재 시·도에서 추진중인 취락해제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되어 금년내 서울·경기 등 대부분의 시·도에서 상당수의 취락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하남시는 종전에 발표한 61개 집단취락지구의 106만평가량이 여기에 포함된다.
건교부는 지난 4월 6일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과거 지침에는 지구단위계획없이 집단취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 또는 나대지의 경계선을 따라 해제하되, 전체면적은 거주용건축물의 바닥면적의 5배 범위내로 제한하고, 해제와 동시에 보전녹지로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럴 경우 지역주민이 받는 혜택이 거의 없어 지금까지 4년여 동안 해제를 기다려온 주민으로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해제면적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와 같이 호당 300평까지 확대하고, 용도지역도 자연녹지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구단위계획수립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소규모취락에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50호이상의 취락에 대하여는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해제와 동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축제한을 하고, 50호미만 취락에 대하여는 도로 등 간선시설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도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하여 용도지역 지구, 기반시설,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건폐율·용적률 등 기본적인 사항만 포함하도록 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는 취락주민의 상대적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현재 20호이상(밀도기준 15호/ha)이상에서 10호이상(밀도기준 10호/ha)으로 완화하고,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관광농원이나 주말농원, 민박·휴양단지 등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행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시장 군수가 수립한 취락정비사업계획에 따라 전면적인 취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연립주택의 신축을 허용하고(현재 단독주택만 허용), 용적률도 100%에서 150%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법령을 정비한다는 것.
건교부는 이번의 조치로 집단취락해제에 관한 기준이 정비됨에 따라 집단취락의 해제를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하여 금년 5월까지 개발제한구역특별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집단취락에 대한 개발제한구역해제권한을 시 도지사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집단취락의 경우 해제대상취락의 범위, 해제면적, 기준 등이 건교부 지침으로 정해져 있어 시 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해도 남용의 여지가 없으며, 이렇게 할 경우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취락해제 작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건교부가 지난해 9월4일 발표한 바 있는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수립지침"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 이유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을 위한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과정에서 지역주민들로부터 현행 지침이 지역 실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됨에 따라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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