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자는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가압류권자와 근저당권자간의 배당관계는 평등배당이다.
문> 저는 어떤 사람에게 3천만원을 빌려주고 그의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등기를 하였으나, 그 전에 A명의의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근저당설정등기 이후에도 B명의의 근저당권이 그 부동산에 설정되었는데, 만일 위 부동산이 경매될 경우에 저는 경락대금에서 어느 정도 배당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대법원 판례를 보면, 위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게 근저당권자로서의 '우선변재권'을 인정받지 못하나, 배당관계는 평등배당이라고 합니다.
같은 근저당권자간에는 먼저 등기를 한 근저당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총 배당할 금액이 4천500만원이고 A와 B의 채권액이 각각 3천만원이라고 하면, A·귀하·B의 배당액은 각 채권액의 비율(1:1:1)에 따라 각 1천500만원(4천500만원 X 3천만원 / 9천만원)을 배당받아야 할 것이나, 귀하는 후 순위 근저당권자인 B에 우선하므로 귀하의 채권액 3천만원과 위 배당액 1천500만원과의 차액 1천500만원은 B의 배당액 1천500만원에서 우선적으로 변제 받습니다.
위 예를 따른다면, A가 1천500만원, 귀하가 3천만원을 배당받고 B는 남는 배당금이 없으므로 위 배당에서는 변제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길동사거리 소재 / 02-477-5505)
문> 저는 어떤 사람에게 3천만원을 빌려주고 그의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등기를 하였으나, 그 전에 A명의의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근저당설정등기 이후에도 B명의의 근저당권이 그 부동산에 설정되었는데, 만일 위 부동산이 경매될 경우에 저는 경락대금에서 어느 정도 배당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대법원 판례를 보면, 위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게 근저당권자로서의 '우선변재권'을 인정받지 못하나, 배당관계는 평등배당이라고 합니다.
같은 근저당권자간에는 먼저 등기를 한 근저당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총 배당할 금액이 4천500만원이고 A와 B의 채권액이 각각 3천만원이라고 하면, A·귀하·B의 배당액은 각 채권액의 비율(1:1:1)에 따라 각 1천500만원(4천500만원 X 3천만원 / 9천만원)을 배당받아야 할 것이나, 귀하는 후 순위 근저당권자인 B에 우선하므로 귀하의 채권액 3천만원과 위 배당액 1천500만원과의 차액 1천500만원은 B의 배당액 1천500만원에서 우선적으로 변제 받습니다.
위 예를 따른다면, A가 1천500만원, 귀하가 3천만원을 배당받고 B는 남는 배당금이 없으므로 위 배당에서는 변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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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열 변호사 s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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