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졌다면 "별도"의 절차로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문> 저는 남편과 협의이혼하기로 하여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제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고 그 약정서를 공증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협의 이혼조건상의 다른 문제로 협의이혼을 하지 못하고 제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공증해 둔 약정서가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았는데, 남편은 협의이혼이 되지 않았으므로 위 약정은 무효하고 합니다. 그 주장이 맞는지요?
답> 대법원판례를 보면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한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어떤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위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02)477-5505 공증인가법무법인 하나로 <길동사거리소재>
문> 저는 남편과 협의이혼하기로 하여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제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고 그 약정서를 공증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협의 이혼조건상의 다른 문제로 협의이혼을 하지 못하고 제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공증해 둔 약정서가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았는데, 남편은 협의이혼이 되지 않았으므로 위 약정은 무효하고 합니다. 그 주장이 맞는지요?
답> 대법원판례를 보면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한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어떤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위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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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열 변호사 kim0960@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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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