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 수도권주민의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팔당호수질보전특별권역' 가운데 일부 불합리한 지역이 12년만에 처음으로 권역 조정이 이뤄진다.
광주시에 따르면 환경부가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일부를 Ⅱ권역으로 재조정키로 했으며 오는 30일부터 경기도 관계자와 전문가, 시민단체로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도척면 방도리 일대에 대한 현지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권역조정이 추진되는 곳은 가평군 설악면 천안리와 방일리 그리고 가일리 등 28㎢와 도척면 방도2리 5㎢로 곧 조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번 조정추진은 감사원이 지난해 4대강 유역 수질관리실태에 대해 벌인 감사에서 Ⅰ권역으로 지정된 이들 지역이 실제 지형조건상 Ⅱ권역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함으로써 이뤄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0년 지정·고시된 팔당특별대책지역 가운데 Ⅰ권역내에서는 어업과 수상레저업 등이 허가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공장과 숙박·축산시설 및 일반건축물 등의 입지조건이 Ⅱ권역에 비해 매우 까다로워 지역발전에 상당한 장애물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이번 조정이 이뤄지면 최초의 권역 조정이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에 따르면 환경부가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일부를 Ⅱ권역으로 재조정키로 했으며 오는 30일부터 경기도 관계자와 전문가, 시민단체로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도척면 방도리 일대에 대한 현지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권역조정이 추진되는 곳은 가평군 설악면 천안리와 방일리 그리고 가일리 등 28㎢와 도척면 방도2리 5㎢로 곧 조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번 조정추진은 감사원이 지난해 4대강 유역 수질관리실태에 대해 벌인 감사에서 Ⅰ권역으로 지정된 이들 지역이 실제 지형조건상 Ⅱ권역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함으로써 이뤄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0년 지정·고시된 팔당특별대책지역 가운데 Ⅰ권역내에서는 어업과 수상레저업 등이 허가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공장과 숙박·축산시설 및 일반건축물 등의 입지조건이 Ⅱ권역에 비해 매우 까다로워 지역발전에 상당한 장애물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이번 조정이 이뤄지면 최초의 권역 조정이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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