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10m이상 떨어져 구입에 불편 지정타당"
시가 대형매장의 담배소매인지정의 타당성여부를 조사하는 조합의 지정불가의견을 묵살한 채 자체조사한 결과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승인해준 것과 관련 조합과 마찰을 빚으며 시의 행정행위의 형평성에 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가 되고있는 담배소매인 지정업체는 신장동에 있는 S매장과 L유통으로 두 업체 모두 소매인 구분상 일반사업장이 아닌 구내점으로 시가 지난 19일 신규지정을 했다.
시는 지정전에 담배인삼공사 광주지점에 소매인지정의 적합성여부를 의뢰, 한국담배인회광주조합이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사실조사업무 수행에 관한 협약'에 따라 두 업체에 대한 지정기준 적합여부조사를 벌였다.
조합측은 지난 15일 "구내 소매인은 독점건물 또는 시설물의 내부에 지정하는 제도로서 일반 소매인과 달리 당해 건물 또는 시설물의 상주인원 또는 이용자의 구입편의를 도모하는 것인데 두 신청지는 기존 소매인이 가까이 있어 담배 구입하는데 불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점포가 1층인 점을 감안할 때 담배사업법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구내 소매인으로 부적합하다"는 조사결과서를 시에 보냈다.
그러나 시는 18일 두 업체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재조사를 벌여 "구내 소매인은 매장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조합측의 부적격하다는 판단은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규정의 지정기준과 관련이 없다"는 것
또 "주변 소매소가 신규승인 된 엘지유통과 10m정도 되는 S미용실에서 판매하고 있어 매장 이용객들이 담배를 구입하는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세븐일레븐과 엘지유통은 담배사업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돼 구내 담배소매인으로 지정이 타당하다"는 출장복명서를 작성, 다음날인 19일 과장 전결로 소매인지정을 공고했다.
이에 대해 소매인조합은 시는 소매인지정의 적합성여부를 담배인삼공사 광주지점측에 의뢰한 결과 불가회신을 받았다면 이를 존중해줘야 하며 시가 이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승인의 적합성을 지점측에 전달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는 지적이다.
하남시와 한국담배인회광주조합간 체결된 협약은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조사의뢰로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규정(시장 군수 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춘 법인에 의뢰할 수 있다)에 의거 한국담배인회광주조합 지정에 따른 사실조사 업무를 하도록 돼있다.
이번 소매인지정을 놓고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인과 시의원이 담당부서를 방문 따지던 중 공무원과 험한 말이 오고가는 다툼이 있었으며, 담배인회광주조합 우효진 조합장은 25일 시청을 방문, 이교범 시장에게 지정기준조사에 따른 부적합 결정을 시가 묵살한 것에 대한 지적과 함께 담배인삼공사측이 질의회신문에서 있는 '구내점의 경우 소매인 지정불가' 내용을 근거로 지정취소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대형매장의 담배소매인지정의 타당성여부를 조사하는 조합의 지정불가의견을 묵살한 채 자체조사한 결과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승인해준 것과 관련 조합과 마찰을 빚으며 시의 행정행위의 형평성에 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가 되고있는 담배소매인 지정업체는 신장동에 있는 S매장과 L유통으로 두 업체 모두 소매인 구분상 일반사업장이 아닌 구내점으로 시가 지난 19일 신규지정을 했다.
시는 지정전에 담배인삼공사 광주지점에 소매인지정의 적합성여부를 의뢰, 한국담배인회광주조합이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사실조사업무 수행에 관한 협약'에 따라 두 업체에 대한 지정기준 적합여부조사를 벌였다.
조합측은 지난 15일 "구내 소매인은 독점건물 또는 시설물의 내부에 지정하는 제도로서 일반 소매인과 달리 당해 건물 또는 시설물의 상주인원 또는 이용자의 구입편의를 도모하는 것인데 두 신청지는 기존 소매인이 가까이 있어 담배 구입하는데 불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점포가 1층인 점을 감안할 때 담배사업법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구내 소매인으로 부적합하다"는 조사결과서를 시에 보냈다.
그러나 시는 18일 두 업체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재조사를 벌여 "구내 소매인은 매장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조합측의 부적격하다는 판단은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규정의 지정기준과 관련이 없다"는 것
또 "주변 소매소가 신규승인 된 엘지유통과 10m정도 되는 S미용실에서 판매하고 있어 매장 이용객들이 담배를 구입하는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세븐일레븐과 엘지유통은 담배사업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돼 구내 담배소매인으로 지정이 타당하다"는 출장복명서를 작성, 다음날인 19일 과장 전결로 소매인지정을 공고했다.
이에 대해 소매인조합은 시는 소매인지정의 적합성여부를 담배인삼공사 광주지점측에 의뢰한 결과 불가회신을 받았다면 이를 존중해줘야 하며 시가 이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승인의 적합성을 지점측에 전달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는 지적이다.
하남시와 한국담배인회광주조합간 체결된 협약은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조사의뢰로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규정(시장 군수 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춘 법인에 의뢰할 수 있다)에 의거 한국담배인회광주조합 지정에 따른 사실조사 업무를 하도록 돼있다.
이번 소매인지정을 놓고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인과 시의원이 담당부서를 방문 따지던 중 공무원과 험한 말이 오고가는 다툼이 있었으며, 담배인회광주조합 우효진 조합장은 25일 시청을 방문, 이교범 시장에게 지정기준조사에 따른 부적합 결정을 시가 묵살한 것에 대한 지적과 함께 담배인삼공사측이 질의회신문에서 있는 '구내점의 경우 소매인 지정불가' 내용을 근거로 지정취소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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