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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공장신설승인 검찰내사시로부터 승인관련서류 넘겨받아 조사
【속보】 주민과 화훼농가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시가 자체감사까지 벌인 결과 승인과 변경승인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레미콘공장의 신설승인에 대해 검찰이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성남지청이 며칠 전 공장승인과 관련한 서류 일체를 관계부서로부터 넘겨받아 내사에 들어갔다는 것.

이번 검찰의 내사는 시가 행한 행정행위의 재량권일탈 등 위법성보다는 승인과정에서 관계공무원과의 유착여부를 캐는 것이 초점일 것이라는 시각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에 앞서 시는 자체감사를 벌여 사전환경성검토를 요구하지 않은 것과 관련부서와의 협의 미흡, 공장신설 변경승인 사항이 아님에도 이를 변경승인 대상으로 처리한 것 등 11건의 부적절한 처리를 적발했으며, 이 같은 결과에 따라 이교범 시장은 직권취소를 결정했다.

그러나 관계부서에서는 행정행위 자체의 부적절성을 부인하며 자체감사의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이에 따른 마찰도 예상된다.

시는 현재 직권취소에 따른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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