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주민과 화훼농가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시가 자체감사까지 벌인 결과 승인과 변경승인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레미콘공장의 신설승인에 대해 검찰이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성남지청이 며칠 전 공장승인과 관련한 서류 일체를 관계부서로부터 넘겨받아 내사에 들어갔다는 것.
이번 검찰의 내사는 시가 행한 행정행위의 재량권일탈 등 위법성보다는 승인과정에서 관계공무원과의 유착여부를 캐는 것이 초점일 것이라는 시각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에 앞서 시는 자체감사를 벌여 사전환경성검토를 요구하지 않은 것과 관련부서와의 협의 미흡, 공장신설 변경승인 사항이 아님에도 이를 변경승인 대상으로 처리한 것 등 11건의 부적절한 처리를 적발했으며, 이 같은 결과에 따라 이교범 시장은 직권취소를 결정했다.
그러나 관계부서에서는 행정행위 자체의 부적절성을 부인하며 자체감사의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이에 따른 마찰도 예상된다.
시는 현재 직권취소에 따른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성남지청이 며칠 전 공장승인과 관련한 서류 일체를 관계부서로부터 넘겨받아 내사에 들어갔다는 것.
이번 검찰의 내사는 시가 행한 행정행위의 재량권일탈 등 위법성보다는 승인과정에서 관계공무원과의 유착여부를 캐는 것이 초점일 것이라는 시각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에 앞서 시는 자체감사를 벌여 사전환경성검토를 요구하지 않은 것과 관련부서와의 협의 미흡, 공장신설 변경승인 사항이 아님에도 이를 변경승인 대상으로 처리한 것 등 11건의 부적절한 처리를 적발했으며, 이 같은 결과에 따라 이교범 시장은 직권취소를 결정했다.
그러나 관계부서에서는 행정행위 자체의 부적절성을 부인하며 자체감사의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이에 따른 마찰도 예상된다.
시는 현재 직권취소에 따른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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