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공중접객업자에게 물건을 임치할 때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귀금속, 골동품, 고서화등)에 대하여는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맡기지 않았다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문>저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손님이 가방을 잠시만 맡아달라고 하여 보관하고 있었는데, 식당일이 바쁘다 보니 분실한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손님이 "가방 안에 현금 1,000만원이 있었다" 고 하면서 그 전액을 배상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그 손님이 가방을 맡길 때 현금 등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설령 현금이 있었다 하여도 그 액수를 확인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답>극장, 여관, 음식점 기타 손님을 받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고 합니다. 공중접객업자는 손님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중접객업자는 손님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도는 종업원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손님의 휴대물의 분실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써붙여 놓아도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처럼 화폐,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에 대해서는 이에 써있는 바와 같이 특칙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02)477-5505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길동사거리 소재>
문>저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손님이 가방을 잠시만 맡아달라고 하여 보관하고 있었는데, 식당일이 바쁘다 보니 분실한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손님이 "가방 안에 현금 1,000만원이 있었다" 고 하면서 그 전액을 배상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그 손님이 가방을 맡길 때 현금 등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설령 현금이 있었다 하여도 그 액수를 확인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답>극장, 여관, 음식점 기타 손님을 받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고 합니다. 공중접객업자는 손님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중접객업자는 손님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도는 종업원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손님의 휴대물의 분실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써붙여 놓아도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처럼 화폐,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에 대해서는 이에 써있는 바와 같이 특칙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02)477-5505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길동사거리 소재>
신종열 변호사 kim0960@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