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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의 동산' 장애인들 입주 가능할 듯건물평수 60평 이하로 준공허가 안받아도 돼
새로 지은 숙소가 준공허가가 반려돼 시와 갈등을 빚었던 '은혜의 동산'이 우여곡절 끝에 뒤늦게 입주가 가능해지게 됐다.

은혜의 동산(시설장 오덕희) 42명의 장애인들은 그동안 초월면 서하리 472-1 번지 무허가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해오다 최근 초월면 신월리 588-2번지에 397㎡ 규모의 숙소를 신축 완공했으나 옥상면적이 초과돼 초월면으로부터 준공불허 통지를 받았다.

은혜의 동산이 신축한 건물은 올 초 착공해 7월 초 완공을 했으나 지어진 3개 동의 옥상을 붙여 연결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이 같이 은혜의 동산이 새집을 마련하고도 이사를 못하게 되자 자원봉사자들과 네티즌들은 연일 광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준공을 해달라는 글을 올리는 등 지역 곳곳에서 동정의 여론이 빗발쳤다.

한 네티즌은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반듯한 집을 마련하는 것이 이곳 은혜의 동산 장애인들의 한결 같은 꿈이었다"며 "어렵사리 새집을 마련했는데 옥상 면적이 초과돼 준공검사를 해줄 수 없다니 안타까울 따름이다"고 말했다.

또 한 자원봉사자는 "처음 신축 건물에 터를 닦을 때 우리 봉사자들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며 "시의 넓은 아량으로 준공을 내줘 장애인들은 물론 더불어 사는 광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같이 은혜의 동산을 동정하는 여론이 거세자 시는 준공허가 기준을 재검토, 옥상 일부가 붙어있다 해도 건축면적을 60평 이하로 규정하고 허가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당초 건축면적이 허가신청면적과 달라 반려했었으나 60평 아하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으로 특별히 준공허가를 득할 필요 없다"고 말해 은혜의 동산 장애인들은 새로 지은 숙소로 이주가 가능하게 됐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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