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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락지 물가안정대책 추진
광주시는 본격적인 관광행락철을 맞아 18일부터 8월말까지 인파가 몰리는 관내 공원 및 계곡 등의 업소를 대상으로 바가지 요금, 자릿세 징수 등 상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시는 후진국형 상거래질서 문란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광주시를 항상 다시 찾고 싶은 시민들의 휴식처로 만들고 물가안정도 도모한다는 방침하에 행락지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지역은 남한산성, 중부면 엄미리계곡, 퇴촌면 천진암계곡 등으로 각 업소에서는 옥내외에 1개 이상의 취급품목 가격표를 게시해야 한다.

시는 이미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각 행락지 업소별 물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쳤으며 18일부터는 공무원과 경찰, 음식업협회, 소비자보호단체 등이 참가해 1개조 8명씩 총 22개의 지도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에 나섰다.

시는 또한 관광지별로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해 지도 단속의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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