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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의 동산 장애인들 발만 동동숙소 신축했으나 평수 초과로 준공 불허
"비닐하우스에서 살던 장애인들이 모처럼 새집을 마련했는데 거기서 살수 없다니 이게 무슨 청천벽력입니까"

'은혜의 동산'(시설장 오덕희·초월면 서하리 472-1)이 최근 새로운 숙소를 신축, 입주를 앞두고 있으나 광주시로부터 준공검사가 불허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은혜의 동산 42명의 장애인들은 그동안 초월면 서하리 472-1 번지 무허가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해오다 최근 초월면 신월리 588-2번지에 397㎡ 규모의 숙소를 신축 완공했으나 옥상면적이 초과돼 초월면으로부터 준공불허 통지를 받았다.

은혜의 동산이 신축한 건물은 올 초 착공해 7월 초 완공을 했으나 지어진 3개 동의 옥상을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연결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같이 은혜의 동산이 새집을 마련하고도 이사를 못하게 되자 자원봉사자들은 연일 광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은혜의 동산을 도와달라며 준공을 해달라는 글을 올리고 있다.

한 네티즌은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반듯한 집을 마련하는 것이 이곳 은혜의 동산 장애인들의 한결 같은 꿈이었다"며 "어렵사리 새집을 마련했는데 옥상 면적이 초과돼 준공검사를 해줄 수 없다니 안타까울 따름이다"고 말했다.

또 한 자원봉사자는 "처음 신축 건물에 터를 닦을때 우리 봉사자들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며 "시의 넓은 아량으로 준공을 내줘 장애인들은 물론 더불어 사는 광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초 건축면적이 허가신청면적과 달라 반려했었으나 60평 아하 건출물은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혀 은혜의 집과의 갈등은 해소될 전망이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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