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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개시 전의 부동산가압류권자
경매절차개시 전의 부동산가압류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그 가압류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체출하지 않았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문>저는 A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고 A소유 부동산을 가압류 해놓았으나, 다른 사람이 위 부동산을 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배당기일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저는 법원으로부터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으나 정신이 없어서 제출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배당에서 제외되는지요?

답>경매신청기입등기 전에 가압류집행을 한 채권자가 있을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배당요구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의 신청을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대법원판례도 위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러한 가압류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경매시청기입등기 후에 가압류집행을 하였다면 그 가압류는 경매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집행법원도 가압류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로 정하여진 기일에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면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귀하의 경우는 위 부동산경매개시 전에 가압류한 채권자인 것 같으며, 따라서 귀하의 가압류채권을 배당에서 제외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는(02)447-5505 공증인가법무법인 하나로<길동사거리 소재>

신종열 변호사  kim0960@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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