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 기부채납에 의해 탄벌동으로 추진됐던 광주시청사 이전이 전면 재검토 돼야한다는 지적이다.
시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탄벌동 시청사 예정부지는 D주택으로부터 아파트 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받기로 했으나 3년째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시에서도 기부채납 조건인 아파트 사업을 하수처리시설 용량부족으로 더 이상 승인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탄벌동 예정지로의 청사 이전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시는 지난 99년 11월 D주택건설(대표 김인종·인천시 남구 주안동)로부터 탄벌동 산96-13번지 일원 3천454㎡(9천212평)에 대해 공공용지로 기부채납을 받는 대신 아파트 1·2차분(1천635세대)에 대해 사업승인을 해주기로 협약 및 계약을 체결, 곧바로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을 한데 이어 2000년 8월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2000년 12월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했다.
이어 시는 조건 이행을 위해 D주택이 승인 요청한 탄벌동 산96-13번지 등 9필지에 대해 아파트 1차분 457세대분과 524세대분을 지난 2000년 12월 사업승인을 했으나, 나머지 2차분(654세대)이 하수처리시설 용량부족으로 사업승인을 할 수 없게 돼 D주택에서도 기부채납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청사부지 기부채납은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후 1개월 이내에 이행하기로 협약해 현재 D주택측에서 신청한 2개소 중 1개소는 2000년 12월 30일 승인됐으나 1개소는 하수처리용량 부족으로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경안하수종말처리장 추가증설 계획이 오는 2006년∼2009년께로 예상되고 있어 기부채납 시기를 잠정 유보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시 담당부서도 최근 김용규 시장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청사이전의 추진상 문제점을 보고했으며 김 시장도 예정지의 위치문제 등을 들어 재검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사이전 예정지는 모두 10여명의 개인 소유지로 D주택에서 이를 모두 매입한 뒤 광주시에 기부채납키로 했으나 2차 아파트 사업승인이 지연되면서 부지매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D주택에서 이미 사업승인을 얻은 아파트 1차분과 추가 승인을 요청하고 있는 2차아파트는 모두 청사 예정지를 둘러싼 곳에 위치하고 있어 당초부터 조건부 기부채납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조건부 기부채납은 현 지방재정법에도 위배되고 있는 것을 알려졌다.
시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탄벌동 시청사 예정부지는 D주택으로부터 아파트 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받기로 했으나 3년째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시에서도 기부채납 조건인 아파트 사업을 하수처리시설 용량부족으로 더 이상 승인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탄벌동 예정지로의 청사 이전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시는 지난 99년 11월 D주택건설(대표 김인종·인천시 남구 주안동)로부터 탄벌동 산96-13번지 일원 3천454㎡(9천212평)에 대해 공공용지로 기부채납을 받는 대신 아파트 1·2차분(1천635세대)에 대해 사업승인을 해주기로 협약 및 계약을 체결, 곧바로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을 한데 이어 2000년 8월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2000년 12월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했다.
이어 시는 조건 이행을 위해 D주택이 승인 요청한 탄벌동 산96-13번지 등 9필지에 대해 아파트 1차분 457세대분과 524세대분을 지난 2000년 12월 사업승인을 했으나, 나머지 2차분(654세대)이 하수처리시설 용량부족으로 사업승인을 할 수 없게 돼 D주택에서도 기부채납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청사부지 기부채납은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후 1개월 이내에 이행하기로 협약해 현재 D주택측에서 신청한 2개소 중 1개소는 2000년 12월 30일 승인됐으나 1개소는 하수처리용량 부족으로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경안하수종말처리장 추가증설 계획이 오는 2006년∼2009년께로 예상되고 있어 기부채납 시기를 잠정 유보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시 담당부서도 최근 김용규 시장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청사이전의 추진상 문제점을 보고했으며 김 시장도 예정지의 위치문제 등을 들어 재검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사이전 예정지는 모두 10여명의 개인 소유지로 D주택에서 이를 모두 매입한 뒤 광주시에 기부채납키로 했으나 2차 아파트 사업승인이 지연되면서 부지매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D주택에서 이미 사업승인을 얻은 아파트 1차분과 추가 승인을 요청하고 있는 2차아파트는 모두 청사 예정지를 둘러싼 곳에 위치하고 있어 당초부터 조건부 기부채납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조건부 기부채납은 현 지방재정법에도 위배되고 있는 것을 알려졌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