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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레미콘공장 직권취소 결정부적절한 행정행위 밝혀져 취소 따른 법률검토 들어가
【속보】 풍산동 우신건업(주)의 레미콘공장 신설승인이 시의 직권취소로 가닥을 잡았다.

시는 9일 오후 이교범 시장 주재로 레미콘공장승인과 관련 회의를 갖고 시가 직권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이 시장은 법무관계공무원에게 이에 따른 법률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직권취소를 결정한 이유는 자체감사결과 레미콘공장 변칙승인 등 부적절한 행정행위가 밝혀지고 화훼농가와 주민들의 집단민원제기가 큰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레미콘공장승인과 관련 시가 자체감사를 벌인 결과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하지 않았으며, 환경진흥과와 협의도 거치지 않은 것을 비롯 공업용수 확보대책 미확보 등 총 11건의 부당처리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장입지기준 미고시로 제한없이 신설승인을 처리했고, 공장총량제 미검토 및 협의없이 처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변경 레미콘공장 신설 승인 과정에서는 이미 잘못 승인된 건을 변경승인 처리에 적용했으며, 공장신설 변경승인 사항이 아님에도 이를 변경승인 대상으로 처리했다. 아울러 공장신설승인 공장부지 4천950㎡내에서 공장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이를 간과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는 행정행위의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며 처분행정청 스스로의 반성에 의거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번 시의 직권취소결정으로 주민들의 집단민원은 해소됐으나 부적절한 행정행위를 집행한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문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시민들의 시 행정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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