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풍산동 우신건업(주)의 레미콘공장 신설승인이 시의 직권취소로 가닥을 잡았다.
시는 9일 오후 이교범 시장 주재로 레미콘공장승인과 관련 회의를 갖고 시가 직권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이 시장은 법무관계공무원에게 이에 따른 법률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직권취소를 결정한 이유는 자체감사결과 레미콘공장 변칙승인 등 부적절한 행정행위가 밝혀지고 화훼농가와 주민들의 집단민원제기가 큰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레미콘공장승인과 관련 시가 자체감사를 벌인 결과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하지 않았으며, 환경진흥과와 협의도 거치지 않은 것을 비롯 공업용수 확보대책 미확보 등 총 11건의 부당처리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장입지기준 미고시로 제한없이 신설승인을 처리했고, 공장총량제 미검토 및 협의없이 처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변경 레미콘공장 신설 승인 과정에서는 이미 잘못 승인된 건을 변경승인 처리에 적용했으며, 공장신설 변경승인 사항이 아님에도 이를 변경승인 대상으로 처리했다. 아울러 공장신설승인 공장부지 4천950㎡내에서 공장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이를 간과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는 행정행위의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며 처분행정청 스스로의 반성에 의거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번 시의 직권취소결정으로 주민들의 집단민원은 해소됐으나 부적절한 행정행위를 집행한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문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시민들의 시 행정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시는 9일 오후 이교범 시장 주재로 레미콘공장승인과 관련 회의를 갖고 시가 직권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이 시장은 법무관계공무원에게 이에 따른 법률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직권취소를 결정한 이유는 자체감사결과 레미콘공장 변칙승인 등 부적절한 행정행위가 밝혀지고 화훼농가와 주민들의 집단민원제기가 큰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레미콘공장승인과 관련 시가 자체감사를 벌인 결과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하지 않았으며, 환경진흥과와 협의도 거치지 않은 것을 비롯 공업용수 확보대책 미확보 등 총 11건의 부당처리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장입지기준 미고시로 제한없이 신설승인을 처리했고, 공장총량제 미검토 및 협의없이 처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변경 레미콘공장 신설 승인 과정에서는 이미 잘못 승인된 건을 변경승인 처리에 적용했으며, 공장신설 변경승인 사항이 아님에도 이를 변경승인 대상으로 처리했다. 아울러 공장신설승인 공장부지 4천950㎡내에서 공장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이를 간과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는 행정행위의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며 처분행정청 스스로의 반성에 의거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번 시의 직권취소결정으로 주민들의 집단민원은 해소됐으나 부적절한 행정행위를 집행한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문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시민들의 시 행정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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