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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동 레미콘공장 환경평가 안 받아
【속보】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신설승인시 의무적으로 거쳐야 할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지 않은 채 공장신설승인을 해줬는가 하면, 공장측은 돌연 공장면적을 축소 환경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면적에 대해서만 변경을 신청 시가 승인한 사실이 밝혀져 관계공무원들의 업무처리의 공정성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하남시는 화훼농가와 풍산동 주민들이 집단반발하고 있는 (주)우신건업(대표이사 박예식)이 지난 4월 9일 신청한 풍산동 32-1, 40-23번지 일대 1만3천44㎡의 레미콘공장 신설승인건에 대해 5천㎡이상이면 환경성평가를 받도록 정한 환경기본법을 무시한 채 같은 달 16일 승인을 했다.

그러나 돌연 우신건업은 5월 21일 당초 승인된 면적보다 8천여평이 축소된 4천950㎡만의 면적에 공장을 신설하겠다며 공장신설변경승인 신청서를 시에 접수했으며, 시는 접수받은 당일 전격적으로 변경승인서를 교부했다.

우신측이 이 같이 공장면적을 축소한데는 환경성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면적에 대해서만 공장을 짓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또한 "환경을 해하거나 공해유발이 예상되는 공장신설의 경우 환경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환경부의 교육자료집 '질의회신'에 명시된 사항을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시는 우신건업의 레미콘공장신설승인과 관련 당초 1만3천44㎡의 승인 때 환경평가를 요구하지 않아 특정 기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관계공무원들이 환경평가를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우신측이 공장의 축소를 신청한 것도 환경평가를 요구하지 않은 행정행위의 부적정함이 들어날 것을 염려한 시가 축소신청토록 요청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우신측이 환경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축소 공장승인을 받은 4천950㎡ 공장용지내에서 생산시설 570㎡를 제외한 부지에 레미콘생산을 위한 골재, 시멘트, 레미콘차량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으로 남은 부지를 불법 공장용도로 사용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행정이라는 비난도 면키 어렵게 됐다.

아울러 환경평가와 관련 공장승인주관부서인 산업경제과(지역경제팀)와 환경관련 협조부서인 환경진흥과(환경진흥팀)간의 긴밀하고 적극적인 협의가 있었는지도 의문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편 레미콘공장 승인과 관련 화훼농가와 풍산동주민들은 지난 3일 시청앞에서 시의 승인취소 또는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가졌으며, 당시 이교범 신임시장은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요청, 주민들이 이를 받아들여 해산했다.

시는 현재 감사부서에서 자체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사결과 부적절한 행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공무원들에 대한 문책은 물론 고의성이 드러날 때는 사법처리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문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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