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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활어 원산지표시제 시행
해양수산부고시에 따른 국산 활어 원산지표시의무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광주시는 10일경부터 관내 횟집 등 활어판매장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의 경우 4만3천8백여톤, 1억3천2백여만 달러어치의 활어가 수입되는 등 최근 값싼 수입산 활어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고가의 국내산 활어와 같은 값으로 판매되어 상대적으로 국내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 있어 국산 활어 원산지표시의무제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수산물원산지표시업무처리요령』(해양수산부고시 제2002-2호)에 따르면 활어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횟집, 위판장, 도·소매시장 등 모든 판매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수입산과 구별해 놓고 어종과 국내산임을 표시해야 한다.

대상어종은 활어와 활패류로 비식용 수산물은 제외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수입산 활어에 대해서는 국내산 활어의 원산지표시 이행 실태를 분석한 후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활어판매장에서 국내산 활어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는 사업자(원산지미표시)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입산을 국산으로 위장판매하는 원산지 허위표시행위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 초기인 7∼8월 중에는 원산지표시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표시방법 등에 대한 지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9월부터는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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