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안천 둔치에 야시장을 개설하겠다는 북파공작단체와 이를 불법행위로 간주 사법당국에 고발한 광주시와 마찰을 빚고 있다.
HID북파공작특수임무동지회(이하 북파공작동지회·회장 김두호)는 지난 3일 광주시의 만류에도 불구 경안천변 체육공원부지에 천막 70여동을 설치,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 3일 하천법 위반으로 광주경찰서에 고발한데 이어 4일에는 건축법(가설건축물 무단설치), 식품위생법(음식물 판매) 등의 위반혐의로 경찰서에 추가 고발했다.
그러나 북파공작동지회는 '생계유지'를 이유로 영업을 강행키로 해 시와의 마찰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한 상인은 "북파 공작임무를 마친 뒤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국가에서 생계보장은 못할망정 야시장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단속행정"이라며 시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야시장은 건축법, 환경법 등을 위반한 것이고 장마철을 맞아 경안천이 범람할 우려가 있어 원천적으로 불허한다는 입장"이라며 "특히 경안천변은 팔당상류지역으로 음식 등을 조리 판매하는 행위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4일 오후 야시장 영업을 봉쇄하기 위해 경안천 둔치에 청소용 압롤박스 5대를 설치했으며, 음식업단체 등 관련기관과 함께 불매운동을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보냈다.
HID북파공작특수임무동지회(이하 북파공작동지회·회장 김두호)는 지난 3일 광주시의 만류에도 불구 경안천변 체육공원부지에 천막 70여동을 설치,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 3일 하천법 위반으로 광주경찰서에 고발한데 이어 4일에는 건축법(가설건축물 무단설치), 식품위생법(음식물 판매) 등의 위반혐의로 경찰서에 추가 고발했다.
그러나 북파공작동지회는 '생계유지'를 이유로 영업을 강행키로 해 시와의 마찰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한 상인은 "북파 공작임무를 마친 뒤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국가에서 생계보장은 못할망정 야시장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단속행정"이라며 시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야시장은 건축법, 환경법 등을 위반한 것이고 장마철을 맞아 경안천이 범람할 우려가 있어 원천적으로 불허한다는 입장"이라며 "특히 경안천변은 팔당상류지역으로 음식 등을 조리 판매하는 행위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4일 오후 야시장 영업을 봉쇄하기 위해 경안천 둔치에 청소용 압롤박스 5대를 설치했으며, 음식업단체 등 관련기관과 함께 불매운동을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보냈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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