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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복지시설 양성화 '비현실'인가 기준 까다롭고 완화방침도 구체적이지 못해
그동안 기관으로부터의 예산지원과 관리감독이 미치지 않는 비인가 사회복시설에 대한 양성화사업이 추진중이나 관련법규가 너무 까다로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광주시는 현재 장애인복지시설 13곳과 노인복지시설 6곳이 운영중이나 장애인 시설인 베다니동산(실촌면 봉현리), 은혜의 집(초월면 서하리), 섬김의 집(실촌면 삼합리)과 노인시설인 프란체스코의 집(태전동) 등 4곳이 미인가 시설로, 90여명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97년부터 미신고 복지시설의 양성화를 위해 시설의 설치·운영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올해는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시설 규모 및 입소자 규모별 시설신고 기준을 탄력적으로 완화하고, 시설의 개·보수비 등 일부를 재정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행 관련 규정에는 시설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1인당 20㎡공간 확보 ▷거실 ▷사무실 ▷의무실 ▷재활상담실 ▷집단활동실 ▷자원봉사실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화장실 등을 갖춰야 하며 총무, 간호사, 생활보조사, 영양사, 사회재활교사, 시설관리사 등의 인력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광주지역내 베다니동산 등 미인가 시설은 비닐하우스와 교회 관사, 가정집 등을 꾸며 사용되고 있어 인가 기준을 갖추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시 관계자는 "미인가 시설을 양성화시키기 위해 이달부터 실태파악에 나설 계획"이라며 "그러나 미인가 시설들은 대부분 시설환경이 열악해 완화규정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어 관련 규정이 개정되거나 대폭적인 완화가 이뤄지지 않은 한 이들 시설의 인가는 현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미인가 시설은 기관으로부터 통제를 받고 후원금도 줄어든다는 이유로 시설인가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미인가 시설은 안전관리가 미흡해 화재 등 사고발생에 대해 상당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전문인력이 갖춰지지 않아 보호수준이 열악하고 전문 복지프로그램 실행이 어려워 시설 개선을 통해 모두 인가를 받고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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