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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농업종합자금 저리융자
광주시농협을 비롯한 전국의 농협에서는 농업경영에 필요한 시설자금·개보수자금·운영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고 있다.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사업계획에 따라 대출신청을 하면 시청 산업과에서 심사한 후 적격자에게 연리 5%로 대출해준다.

신청대상자는 ①원예특작·축산분야에서 생산중이거나 신규로 종사하려는 경영체, 선진작목반(공동이용시설에 한함), ②쌀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 ③원예특작·축산분야의 유통·가공·저장사업에 종사하는 경영체로서 농업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시설로 사업중인 경영체(RPC사업자는 제외), ④경주마 사육 축산경영체, ⑤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사업자이다.

단, ②∼⑤번은 시설자금을 제외한 개보수·운영자금만 지원되며 대출금이 3억원 이상인 개인은 최근 1년 이상의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기록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소요금액의 100% 이내이며 원금상환은 시설자금인 경우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단, 철골 온실·축산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분상환), 개보수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2년 일시상환(단, 인삼은 연근별로 3∼5년 일시상환)한다.

그러나 수급불안 우려품목(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자두, 매실, 유자)의 신규 과원조성자금(단, 키낮은 밀식사과원 조성자금은 지원 가능), 배(신고), 포도(캠벨어리), 단감(부유), 감귤(조생온주)의 묘목생산농가에 대한 자금지원과 양돈, 양계분야의 신규·증설자금, 전업농 최소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의 당해 초과사업비는 지원이 제한된다. 기타 문의는 764-2181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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