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기존의 레미콘 공장에 대해 민원을 이유로 연장허가를 외면해온 반면 현재의 레미콘 공장 인접지역에 새로운 레미콘 공장신설을 허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행정의 형평성과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신설되는 레미콘 공장과 인접한 풍산동 진등마을 일대 주민과 화훼농가들은 레미콘공장의 가동에 따른 먼지발생과 다량의 지하수사용으로 지하수가 고갈될 것이 확실, 농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동아레미콘에 대해서는 20여년간 지역주민들과 생사고락을 해온 점을 들어 계속 존치될 수 있도록 진정서를 제출했음에도 공영사에 대한 민원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린 시가 새로운 레미콘 공장의 신설 허가해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신임 시장취임식이 열리는 오는 2일 시청을 방문 집단 항의키로 했다.
특히 150여 화훼농가들은 "평소에도 지하수가 부족했는데 다량의 물을 사용하게 되는 레미콘 공장이 신설될 경우 농가는 물부족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많은 골재를 사용함에 따라 다량의 먼지와 분진을 방출하여 일조량이 가장 중요한 화훼업의 특성상 막대한 지장과 손실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로 상품의 질도 떨어진다며 허가를 철회할 때까지 강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화훼판매인연합회(회장 김정현) 회원 150여명은 27일 "레미콘 공장의 신설반대"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하남시청에 제출했다. 또 풍산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박건진)도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 레미콘 공장 신설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뒤 빠른 시일내에 레미콘공장저지투쟁위원회를 구성키로 해 집단민원으로 확대될 것이 확실하다.
한편 하남시는 지난달 21일 우신건업(주)(건축주 박은중, 서울 성내동)이 신청한 공장신설승인변경에 따른 변경승인서를 교부한데 이어 6일 뒤인 27일에는 개발제한구역내 건축(공장증개축)허가를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공장건축허가를 받은 우신건업(풍산동 32-1일대)은 레미콘제조업으로 제조시설면적 570㎡ 부대시설면적 3568㎡(변경후)에 레미콘생산시설을 갖추게 된다.
레미콘제조업 공장신설 변경허가에 대해 시 산업경제과 관계자는 "공업배치법 시행규칙 규정과 그린벨트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용도변경)에 따라 변경허가는 불가피 했다"며 "일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현재의 레미콘 공장을 불허가 처분한데 이은 특혜성 신설허가는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신설되는 레미콘 공장과 인접한 풍산동 진등마을 일대 주민과 화훼농가들은 레미콘공장의 가동에 따른 먼지발생과 다량의 지하수사용으로 지하수가 고갈될 것이 확실, 농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동아레미콘에 대해서는 20여년간 지역주민들과 생사고락을 해온 점을 들어 계속 존치될 수 있도록 진정서를 제출했음에도 공영사에 대한 민원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린 시가 새로운 레미콘 공장의 신설 허가해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신임 시장취임식이 열리는 오는 2일 시청을 방문 집단 항의키로 했다.
특히 150여 화훼농가들은 "평소에도 지하수가 부족했는데 다량의 물을 사용하게 되는 레미콘 공장이 신설될 경우 농가는 물부족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많은 골재를 사용함에 따라 다량의 먼지와 분진을 방출하여 일조량이 가장 중요한 화훼업의 특성상 막대한 지장과 손실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로 상품의 질도 떨어진다며 허가를 철회할 때까지 강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화훼판매인연합회(회장 김정현) 회원 150여명은 27일 "레미콘 공장의 신설반대"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하남시청에 제출했다. 또 풍산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박건진)도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 레미콘 공장 신설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뒤 빠른 시일내에 레미콘공장저지투쟁위원회를 구성키로 해 집단민원으로 확대될 것이 확실하다.
한편 하남시는 지난달 21일 우신건업(주)(건축주 박은중, 서울 성내동)이 신청한 공장신설승인변경에 따른 변경승인서를 교부한데 이어 6일 뒤인 27일에는 개발제한구역내 건축(공장증개축)허가를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공장건축허가를 받은 우신건업(풍산동 32-1일대)은 레미콘제조업으로 제조시설면적 570㎡ 부대시설면적 3568㎡(변경후)에 레미콘생산시설을 갖추게 된다.
레미콘제조업 공장신설 변경허가에 대해 시 산업경제과 관계자는 "공업배치법 시행규칙 규정과 그린벨트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용도변경)에 따라 변경허가는 불가피 했다"며 "일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현재의 레미콘 공장을 불허가 처분한데 이은 특혜성 신설허가는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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