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발생 등 집단민원을 이유로 레미콘 생산시설에 대한 연장허가신청을 불허, 행정소송으로 비화됐던 공영사 문제에 대해 법원이 "개발제한구역내 레미콘 및 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존치기간 연장 불허처분은 이를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번 판결로 동일한 법적용에 근거해 행정소송을 진행중에 있는 동아레미콘(미사리사업소) 역시 하남시의 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와 함께 향후 연장허가 없이 영구시설로 지속적인 생산시설을 가동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재판장 조해현 판사)은 지난 5일 (주)공영사가 하남시장을 상대로 '존치기간연장불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허가에 대해 그 허가기간을 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법에 기해 허가의 존속기간 혹은 유효기간을 정한 것은 아니고 단지 그 허가가 가지는 재량성에 기하여 부관으로서의 기한을 부가한 것"이라며 연장허가가 지속될 필요성이 없음을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집단민원 문제와 관련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생산시설의 가동으로 인해 주민들이 소음·먼지·악취 등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피고가 이 사건처분에서 처분사유로 들고 있지 아니한 사정일 뿐만 아니라 그 피해정도가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소음·진동규제법 등의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제될 수 있는 범위를 넘었다"며 "이 사건 처분에 의해 기존시설인 생산시설을 반드시 폐쇄시켜야만 할 정도로 중대한 것으로 철회권 행사로서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중대한 공익발생이라는 근거 사유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공영사에 이어 오는 7월 10일 같은 내용의 행정소송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동아레미콘의 경우 법원이 불허가 처분에 대한 부당성만을 인정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뿐 아니라 향후에는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것 자체까지 필요 없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더 이상 시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영구시설로서 생산시설을 가동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로 동일한 법적용에 근거해 행정소송을 진행중에 있는 동아레미콘(미사리사업소) 역시 하남시의 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와 함께 향후 연장허가 없이 영구시설로 지속적인 생산시설을 가동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재판장 조해현 판사)은 지난 5일 (주)공영사가 하남시장을 상대로 '존치기간연장불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허가에 대해 그 허가기간을 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법에 기해 허가의 존속기간 혹은 유효기간을 정한 것은 아니고 단지 그 허가가 가지는 재량성에 기하여 부관으로서의 기한을 부가한 것"이라며 연장허가가 지속될 필요성이 없음을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집단민원 문제와 관련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생산시설의 가동으로 인해 주민들이 소음·먼지·악취 등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피고가 이 사건처분에서 처분사유로 들고 있지 아니한 사정일 뿐만 아니라 그 피해정도가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소음·진동규제법 등의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제될 수 있는 범위를 넘었다"며 "이 사건 처분에 의해 기존시설인 생산시설을 반드시 폐쇄시켜야만 할 정도로 중대한 것으로 철회권 행사로서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중대한 공익발생이라는 근거 사유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공영사에 이어 오는 7월 10일 같은 내용의 행정소송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동아레미콘의 경우 법원이 불허가 처분에 대한 부당성만을 인정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뿐 아니라 향후에는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것 자체까지 필요 없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더 이상 시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영구시설로서 생산시설을 가동할 수 있게 됐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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