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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선관위 소청 접수무효처리된 73표 향방에 관심 집중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박종진 광주시장이 제출한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소청'을 접수, 민주당과 한나라당 모두 개봉하지 않고 무효표로 처리된 거소투표자 용지 73표에 대한 처리 여부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문제의 부재자표 중 무효 처리된 투표용지는 실촌면 연곡리 소재 향림원에 거주하고 있는 거소투표자들의 투표용지로 줄잡아 73여장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재자 투표용지는 개표 당일인 6월13일 개표장소에서 선관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전부 무효표로 처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 제158조의 4항(거소투표자)에 따르면 선관위로부터 송부 받은 부재자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다음 속 봉투에 넣어 봉함 한 다음 그 속 봉투를 회송용 겉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그 겉봉투에 거소 성명을 기재한 후 본인의 사인을 회송용 겉봉투 봉함부분의 상·중·하 3개소에 날인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179조(무효투표)에는 부재자투표의 경우에는 겉봉투에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것을 무효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유효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태다.

경기도 선관위는 소청에 대한 처리기한이 60일로 한정돼 있다는 점을 감안 빠르면 7월 중 이에 대한 유무처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물론 시민들은 경기도 선관위가 개봉되지 않은 거소투표자용지를 유효표로 결정할 경우 당락이 뒤 바뀔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지난 6월 13일 개표된 부재자투표(2천377표)는 박종진 후보가 45.52% (1천82표), 김용규 후보가 27.77% (660표), 남재호 후보 14.39%(342표), 신동헌 후보 9.59%(228표), 김장수 후보 2.73%(65표)를 각각 획득했었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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