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박종진 광주시장이 제출한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소청'을 접수, 민주당과 한나라당 모두 개봉하지 않고 무효표로 처리된 거소투표자 용지 73표에 대한 처리 여부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문제의 부재자표 중 무효 처리된 투표용지는 실촌면 연곡리 소재 향림원에 거주하고 있는 거소투표자들의 투표용지로 줄잡아 73여장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재자 투표용지는 개표 당일인 6월13일 개표장소에서 선관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전부 무효표로 처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 제158조의 4항(거소투표자)에 따르면 선관위로부터 송부 받은 부재자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다음 속 봉투에 넣어 봉함 한 다음 그 속 봉투를 회송용 겉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그 겉봉투에 거소 성명을 기재한 후 본인의 사인을 회송용 겉봉투 봉함부분의 상·중·하 3개소에 날인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179조(무효투표)에는 부재자투표의 경우에는 겉봉투에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것을 무효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유효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태다.
경기도 선관위는 소청에 대한 처리기한이 60일로 한정돼 있다는 점을 감안 빠르면 7월 중 이에 대한 유무처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물론 시민들은 경기도 선관위가 개봉되지 않은 거소투표자용지를 유효표로 결정할 경우 당락이 뒤 바뀔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지난 6월 13일 개표된 부재자투표(2천377표)는 박종진 후보가 45.52% (1천82표), 김용규 후보가 27.77% (660표), 남재호 후보 14.39%(342표), 신동헌 후보 9.59%(228표), 김장수 후보 2.73%(65표)를 각각 획득했었다.
문제의 부재자표 중 무효 처리된 투표용지는 실촌면 연곡리 소재 향림원에 거주하고 있는 거소투표자들의 투표용지로 줄잡아 73여장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재자 투표용지는 개표 당일인 6월13일 개표장소에서 선관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전부 무효표로 처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 제158조의 4항(거소투표자)에 따르면 선관위로부터 송부 받은 부재자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다음 속 봉투에 넣어 봉함 한 다음 그 속 봉투를 회송용 겉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그 겉봉투에 거소 성명을 기재한 후 본인의 사인을 회송용 겉봉투 봉함부분의 상·중·하 3개소에 날인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179조(무효투표)에는 부재자투표의 경우에는 겉봉투에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것을 무효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유효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태다.
경기도 선관위는 소청에 대한 처리기한이 60일로 한정돼 있다는 점을 감안 빠르면 7월 중 이에 대한 유무처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물론 시민들은 경기도 선관위가 개봉되지 않은 거소투표자용지를 유효표로 결정할 경우 당락이 뒤 바뀔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지난 6월 13일 개표된 부재자투표(2천377표)는 박종진 후보가 45.52% (1천82표), 김용규 후보가 27.77% (660표), 남재호 후보 14.39%(342표), 신동헌 후보 9.59%(228표), 김장수 후보 2.73%(65표)를 각각 획득했었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