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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장, 시장선거 무효 소청제기부재자투표 무효처리 등 문제점 지적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와 52표차로 낙선한 박종진 광주시장이 선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21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시장선거 무효 및 당선무효' 소청장을 제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박시장 대리인으로 소청장을 접수한 변호인측(이택돈 변호사)은 소청장을 통해 "특정 부재자투표구의 투표용지 100여장이 '주소 미기재'라는 이유로 봉투째 무효표 처리되었는데 이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관행적인 규칙이 시민의 주권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전제 "봉투째 무효처리한 행위는 선량한 시민의 정당한 표를 묵살한 행위로서 당연히 개표되어야 한다"며 "이는 위헌소지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또 "어떠한 경우라도 시민의 신성한 주권이 무시되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며 "이번 기회에 시민의 인권회복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측은 또 개표과정에서 무효표의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정확한 득표수를 알 수 없으며, 투표관리위원장의 도장이 누락된 표를 유효 처리한 것은 투표용지수와 부전지의 계수가 일치할 때만 가능한 것인데 이를 확인하지 않고 유효 처리한 것 등이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당선무효의 소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투표당일 송정동 제2투표소(사랑의교회)에서 있었던 광주시장 투표용지(초록색)를 3명이 각각 2장씩 투표하여 투표함에 넣으려다 적발된 것은 명백한 부정선거로서 선거무효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으며,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하여도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 박시장측은 사건발생 당일 해당투표구를 찾아가 항의하며 광주시선관위에도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해당 투표구나 광주시 선관위는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고 자체적으로 수습하려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더욱 시민들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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