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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 임대차계약
월세방의 임대차계약기간이 8개월이나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방을 비웠고, 방을 비운 2개월 후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한 경우에는, 2개월간의 월세와 이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을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그 나머지의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

문> 저는 A소유의 주택을 보증금 5천만원에 매월 50만원의 월세를 내기로하고 2년기간으로 계약하고 살던 중 8개월이나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개인사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후, 8개월이 지나 A 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A는 8개월분의 월세 400만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그 주택에서 나올 때는 빈 방이었지만 A는 2개월 정도 있다가 다른사람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올려서 새로 임대하였는데, A의 주장이 맞는지요?

답>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에 해지권을 유보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은 월세를 주고 합의해지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계약기간 만료전에 일방적으로 방을 비워 주었고 집주인인 A가 2개월 후 새로 임대를 하였다면 A는 귀하와의 계약해지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한 이후부터 6개월 동안은 임차료를 이중으로 받게되어 그 부분은 부당이들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A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월세를 받지 못했던 2개월간의 월세와 이에 연5푼 비율의 지연이자 상당을 공재한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02)477-5505공증인가법무법인 하나로 <길동사거리 소재>

신종률 변호사  kim0960@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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