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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갈등 또 불거져경기도, 성남공원 산림형질변경 허가
오포읍 능평리 일대 대규모 납골묘 조성을 놓고 광주시와 (재)성남공원, 주민들간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기도로부터 산림형질변경이 허가돼 주민들의 불만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17일 납골당 조성을 위해 (재)성남공원이 신청한 능평리 일대 7만5천610평에 대한 산림형질변경을 허가처리 했다는 것.

경기도의 산림형질변경 허가처리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달 24일 (재)성남공원측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산림형질변경허가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광주시는 성남공원측에 대한 산림형질변경허가의무를 이행하라"고 재결 주문한데 따른 것으로, 광주시가 허가처리를 이행하지 않자 직접처분방침에 따라 허가를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년 반동안 논란을 거듭해온 성남공원 납골묘는 시가 경기도의 처분을 받아들여 대체조림비 영수증을 발급해 줄 경우 착공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시는 '도의 직접처분 결과를 받아 대체조림비 영수증 발급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아직까지 경사도와 임목밀도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한 납골묘 조성을 허용하지 않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성남공원의 산림형질변경신청에 대해 '대상지역이 임상이 양호한 지역인데다 준농림지, 농림지역 토지의 경우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불허처분 했었다.

오포읍 납골당설치반대대책위(위원장 이학희)도 경기도의 직접처분결정이 내려오자 사실확인에 나서는 한편 변호인을 통한 대응방안 모색에 나섰으며, 김용규 광주시장 당선자도 오포면 출신으로 시와 성남공원측간의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남공원측은 광주시가 산림형질변경을 불허하자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사업면적을 축소하고 녹지보존지역을 확대하는 등 산림과 생태계 훼손, 재해위험을 최소화 했다며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었으며, 경기도행정심판위는 지난달 24일 "시가 서류 미비사유에 대해 적시하지 않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중 권고사항까지 모두 이행하라는 취지로 허가를 반려하는 것은 과도한 판단"이라며 허가의무이행을 촉구했었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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