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경안도시계획(재정비) 구역내 일부 지역의 개발행위가 한시적으로 제한된다.
광주시는 경안·송정·광남동과 오포읍 고산·추자·매산·양벌리 일대 경안도시계획구역 2천789만8천㎡ 가운데 제1종 일반주거지역 263만㎡와 지구단위계획구역 305만㎡의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도로망 계획이 확정되는 앞으로 6개월 가량,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개발계획에 적합한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까지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허가를 제한 받는다.
단,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계획수립에 지장이 없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도시계획결정고시후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으로 환원된다.
이에 앞서 광주시의 경안도시계획(재정비)은 지난 3월 1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15일 변경결정·고시되었다.
광주시는 경안·송정·광남동과 오포읍 고산·추자·매산·양벌리 일대 경안도시계획구역 2천789만8천㎡ 가운데 제1종 일반주거지역 263만㎡와 지구단위계획구역 305만㎡의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도로망 계획이 확정되는 앞으로 6개월 가량,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개발계획에 적합한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까지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허가를 제한 받는다.
단,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계획수립에 지장이 없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도시계획결정고시후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으로 환원된다.
이에 앞서 광주시의 경안도시계획(재정비)은 지난 3월 1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15일 변경결정·고시되었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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