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올 6월 1일 현재의 자동차소유자에게 '2002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연납신청에 의한 기 납부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를 직권감면하고 3만4천181건에 대해 27억3천8백만원을 부과하였다.
이는 전년 동기분 대비 차량부과 건수는 107% 상승한 반면 과세액 기준 14% 감소한 수치로써, 작년 하반기부터 적용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연식에 의한 최저5%에서 최고50%까지 감면적용을 받음으로 인한 것이다.
이 같은 감면적용은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자동차세 감소분은 유류 등에 포함된 주행세에서 별도로 보전받게 돼 시민들의 추가부담은 없다고 밝혔다.
시에서 부과한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는 이달 30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ㆍ농협에서 납부하면 된다. 납기한이 경과할 경우 5%의 누증된 세금을 내야하며, 관련법에 의한 압류 및 번호판영치 등의 행정처분을 당할 수 있으므로 시에서는 납기내 납부를 위한 홍보의 일환으로 현수막, 입간판, 반상회보, 유선방송, 안내방송, 인터넷홈페이지 안내 등 활용가능한 전 홍보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또한 고지서 훼손 및 우편사고 등에 따른 고지서 납부불능자에 대한 즉각적인 고지서 재발송 등 대민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되어 이번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납세지원과는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분 대비 차량부과 건수는 107% 상승한 반면 과세액 기준 14% 감소한 수치로써, 작년 하반기부터 적용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연식에 의한 최저5%에서 최고50%까지 감면적용을 받음으로 인한 것이다.
이 같은 감면적용은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자동차세 감소분은 유류 등에 포함된 주행세에서 별도로 보전받게 돼 시민들의 추가부담은 없다고 밝혔다.
시에서 부과한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는 이달 30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ㆍ농협에서 납부하면 된다. 납기한이 경과할 경우 5%의 누증된 세금을 내야하며, 관련법에 의한 압류 및 번호판영치 등의 행정처분을 당할 수 있으므로 시에서는 납기내 납부를 위한 홍보의 일환으로 현수막, 입간판, 반상회보, 유선방송, 안내방송, 인터넷홈페이지 안내 등 활용가능한 전 홍보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또한 고지서 훼손 및 우편사고 등에 따른 고지서 납부불능자에 대한 즉각적인 고지서 재발송 등 대민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되어 이번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납세지원과는 밝혔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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