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그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문> 저는 A로부터 상가건물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건물을 짓고 이었습니다. 건물이 80%정도 완성된 상태에서 A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제가 계약을 위반하였다면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해제를 통보해왔습니다.
이 경우 , 어찌 하여야 되는지요?
답> 건축공사도급계약의 해제에 있어서는 해제 당시 이미 그 공사가 완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수습인의 이행지체 등을 이유로 하여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도급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고하고 수급인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수급인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것을 표시한 경우라야 적법한 해제가 된다는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에 기재된 기성고 비율에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귀하의 경우에, 다른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도 도급계약이 해제 되었다면 그에 다라 원상회복할 경우 사회적, 경제적으로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 명백하므로 귀하는 미완성 거물을 A에게 인도함과 동시에 총 공사비의 80%에 해당하는 보스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02)477-5505 공증인가법부법인 하나로<길동사거리 소재>
문> 저는 A로부터 상가건물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건물을 짓고 이었습니다. 건물이 80%정도 완성된 상태에서 A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제가 계약을 위반하였다면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해제를 통보해왔습니다.
이 경우 , 어찌 하여야 되는지요?
답> 건축공사도급계약의 해제에 있어서는 해제 당시 이미 그 공사가 완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수습인의 이행지체 등을 이유로 하여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도급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고하고 수급인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수급인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것을 표시한 경우라야 적법한 해제가 된다는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에 기재된 기성고 비율에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귀하의 경우에, 다른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도 도급계약이 해제 되었다면 그에 다라 원상회복할 경우 사회적, 경제적으로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 명백하므로 귀하는 미완성 거물을 A에게 인도함과 동시에 총 공사비의 80%에 해당하는 보스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02)477-5505 공증인가법부법인 하나로<길동사거리 소재>
신종렬 변호사 kim0960@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