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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시장 대법원 무죄판결법원 "위법 체포후 신문조서 증거 안돼
지난 96년 6월 토지브로커 오모씨에게 도시계획 관련 개발정보를 알려주고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및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판결 받은 박종진 광주시장이 대법원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11일 검찰의 위법한 긴급체포 이후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결,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로 강제 구인한 피의자가 작성한 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죄증거가 될 수 없다"며 "현직 시장인 피고인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의도가 없음에도 긴급체포한 것이 위법한 만큼 피고인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증거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에게 뇌물을 줬다는 토지브로커 오모씨의 진술도 일관성이 결여돼 있고 뇌물공여의 명목에 대한 진술도 진실성이 의심되는 만큼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11일 무죄 판결이 나자 박종진 후보는 고무된 분위기를 감추지 못했으며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대법원 무죄판결로 당당하게 명예를 회복했고, 결백을 믿고 성원해 준 16만 광주시민의 자존심을 되찾고 명예를 회복한 날로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또 "공정한 사법정의를 세워 준 대법원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앞으로 광주시와 국가발전을 위해 더욱 봉사하고 헌신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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