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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단에 토지보상 시 "망신살"팔당댐간 도로편입 김모씨 소유 3천200여평 9천800만
하남시가 도로신설을 위한 토지보상과정에서 실제의 토지주를 확인하지 않고 인감 등 서류를 위조한 사기단에 1억원대의 보상금을 지급해준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6일 시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시는 경기도가 추진중인 배알미동 팔당대교∼팔당댐간 5.36㎞의 도로 신설을 위해 지난 98년부터 땅주인들을 대상으로 토지보상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시는 김규만씨(77·미국이민) 소유의 배알미동 산 19의1과 20의1, 21의1 등 임야 3천200여평에 대한 보상금 9천800여만원을 지난 98년 9월말께 지급했다.

그러나 이 보상금은 김씨의 상속인(아들 김유정)이 지난해 7월 초순 자신의 선산이 도로공사로 인해 파헤쳐진 사실을 알고 시를 방문, 확인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사기단이 김규만씨의 인감, 등초본, 주민등록증 등의 서류를 위조해 타간 것으로 지난달 17일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사기단이 제출한 김씨의 인감, 등초본, 주민등록증 등은 교묘하게 위조됐으나 주민등록증 맨 끝자리 숫자와 인감 등에 기재된 맨 끝자리 숫자가 서로 다른 사실이 시의 서류대조작업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시와 감사원 등은 당시 김모 도로교통과장과 정모 회계과장 등 관련 공무원 6명을 불러 감사를 벌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관련 공무원들은 징계시효말소(2년) 시한을 넘겨 자체 징계처리는 어렵다”며 “시가 원소유주 김씨 가족에게 재보상을 실시한 후 이들 관련 공무원들의 급여를 압류하는 방식의 구상권 행사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도로는 경정장 개장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과 서울과 강원도 등을 잇는 광역도로 기능을 위해 총사업비 929억여원을 들여 지난 99년 3월에 착공, 내년 5월 완공예정으로 있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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