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13지방선거부터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nec.go.kr)를 통해 각 선거구별 후보의 재산, 전과, 소득세 등이 모두 공개되고 있으나 현직 단체장이나 시·도의원들의 재산은 얼마인지 유권자들은 알 수가 없다.
각 선구별 후보들은 선관위에 후보등록과 동시에 재산 총액을 신고해야하나 현직 단체장과 의원들은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고 매년 실시하는 공직자재산공개 내용으로 대신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가 공개한 인터넷상의 재산공개 내역도 현직은 공직자재산공개가 실린 시보 또는 도보를 참조하라고만 명시돼 있다.
그러나 각 지자체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도보는 일반 유권자가 찾아보기 어려우며, 설사 시청이나 도청을 방문해 시·도보를 받아 본다 해도 총액은 제외된 채 매년 변동내역만 게재돼 있어 후보의 재산 총액을 알아내기란 쉽지 않다.
현직 후보의 재산을 알아보려면 후보가 공직을 시작한 해에 신고된 재산 총액에 지금까지 변경된 금액을 계산해야 파악이 가능하다.
지방선거 첫해인 91년부터 3선을 한 현직후보의 재산을 알아보려면 해당 지자체를 방문해 시·도보를 열람한 후 91년 재산 총액에 92년부터 2002년까지 변동 신고한 금액을 가감해야 현재의 총액을 알 수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별 재산공개는 현직이 제외됨에 따라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이다.
한 유권자(34·태전동)는 "선관위에서 인터넷으로 공개한 후보자별 재산공개는 현 시장, 도의원, 시의원에 대해서는 유권자가 알 수 없게 돼 있다"며 "다른 후보들과 함께 동등하게 공개돼야 하나 현직의 특권을 누리는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각 선구별 후보들은 선관위에 후보등록과 동시에 재산 총액을 신고해야하나 현직 단체장과 의원들은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고 매년 실시하는 공직자재산공개 내용으로 대신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가 공개한 인터넷상의 재산공개 내역도 현직은 공직자재산공개가 실린 시보 또는 도보를 참조하라고만 명시돼 있다.
그러나 각 지자체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도보는 일반 유권자가 찾아보기 어려우며, 설사 시청이나 도청을 방문해 시·도보를 받아 본다 해도 총액은 제외된 채 매년 변동내역만 게재돼 있어 후보의 재산 총액을 알아내기란 쉽지 않다.
현직 후보의 재산을 알아보려면 후보가 공직을 시작한 해에 신고된 재산 총액에 지금까지 변경된 금액을 계산해야 파악이 가능하다.
지방선거 첫해인 91년부터 3선을 한 현직후보의 재산을 알아보려면 해당 지자체를 방문해 시·도보를 열람한 후 91년 재산 총액에 92년부터 2002년까지 변동 신고한 금액을 가감해야 현재의 총액을 알 수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별 재산공개는 현직이 제외됨에 따라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이다.
한 유권자(34·태전동)는 "선관위에서 인터넷으로 공개한 후보자별 재산공개는 현 시장, 도의원, 시의원에 대해서는 유권자가 알 수 없게 돼 있다"며 "다른 후보들과 함께 동등하게 공개돼야 하나 현직의 특권을 누리는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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