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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타운 감사원에 감사청구민주연대 주도 감사청구서명 시민 927명참여
【속보】 하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 최인복)가 분양한 에코타운 등 택지개발과 도시개발공사 문제가 주민감사청구에 의해 감사원 감사를 받게됐다.

하남민주연대(대표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29일 시민 927명이 서명한 '하남시가 하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을 통해 민간업체에게 제공한 특혜' 주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민주연대가 지난 4월 27일부터 한달간 주도한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대시민 서명운동에는 시민 927명이 참여했으며, 감사원에 제출된 주민감사청구를 통해 "사업파트너인 (주)우연을 도시개발공사의 설립에 참여시킬 필요가 없었을 뿐 아니라 하남시와 (주)우연간의 협약 내용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우연에게 택지개발을 통한 최소한의 216억원의 부당 이득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본보 4월2일, 30일자 보도>

또한 ▷총 3만3천765평의 규모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남시는 사업의 파트너로 민간업체가 필요치 않았다는 점을 비롯 ▷민간기업체의 주요 역할은 택지개발에 다른 운영자금의 조달과 알선에 있었고 이에 대해 하남시와 (주)우연은 협약을 맺었음에도 불구 운영자금 전체 695억원을 하남시가 조달했다는 점 등 총 13가지에 대한 문제점을 감사청구의 이유로 제시했다.

민주연대 등 감사청구에 서명한 시민들은 감사청구서 제출과 함께 참고자료인 관련증빙서류로 ▷하남시와 우연산업간 협약서 ▷하남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 ▷하남시의회 요구자료의 회의록 ▷도시개발공사 내부자료 ▷신장2택지 토지보상 감정평가 사정조사 ▷하남지역 아파트 시세표 및 가격비교 조사자료 ▷택지개발사업 수지분석표 ▷에코타운 분양가 산정표 ▷조성원가 산정결과 보고등 9개항의 증빙자료를 첨부서류로 제출했다.

민주연대는 당초 경기도에 주민감사청구를 신청하기 위해 서명을 시작했으나 방향을 선회, 우선 감사원에 제출하고 향후 또다시 시민서명운동을 벌여 5백명 이상의 서명을 받는 대로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서를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청구서 전문

하남시가 하남시도시개발공사의 설립을 통해 민간업체에게 제공한 특혜

하남시는 신장2택지개발지역을 개발하면서 하남시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였고, 민간업체 (주)우연산업개발을 사업의 파트너로 참여시켰음. 그러나 다음의 이유들로 (주)우연을 도시개발공사의 설립에 참여시킬 필요가 없었을 뿐 아니라 하남시와 (주)우연간의 협약 내용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우연에게 택지개발을 통해 최소한 216억원의 부당 이득을 제공하였음.

⑴ 총 3만3,765평의 규모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남시는 사업의 파트너로 민간업체가 필요치 않았음
⑵ 민간업체의 주요 역할은 택지개발에 따른 운영자금의 조달과 알선에 있었고, 이에 대해 하남시와 (주)우연은 협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자금 전체 695억원을 하남시가 조달하였음(하남시와 우연간의 협약서 참조)

⑶ 즉 하남시는 도시개발공사의 설립과 운영자금의 조달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통해 176억원, 그리고 금융기관(농협)을 통해 550억원을 차입하였음. 이중 31억6천만원을 도시개발공사에 자본금으로 출자하고 나머지는 전액 택지개발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투입하였음.

따라서 (주)우연산업개발이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민간출자자 선정취소,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다"고 서약했기 때문에 택지개발사업 이전에 (주)우연산업개발은 하남시의 사업파트너가 될 수 없었음

⑷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에 따라 도시개발공사의 자본금은 전액 주식으로 분할(1주당 1만원씩), 발행하게 되어 있었으나 주식을 발행하지 않음으로써 (주)우연산업개발이 지분 49%를 보장해주었음. 참고로 (주)우연산업개발의 대표이사 김장민은 전 하남시장 손영채의 고등학교 후배임.

⑸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당시 사업수지분석안을 보면 513억 3,856만원의 수익을 예상하였고(2000년 1월 24일 하남도시개발공사 조례제정을 논의했던 시의회 회의록 참조), 이는 분양가를 정정하기 이전인 초기 분양가에 의한 예상수익 530억원에 근접하는 것으로 택지개발사업 처음부터 엄청난 수익을 전제하였음
⑹ 따라서 주식을 분할, 발행했을 경우 자본금도 증액이 가능하였던 반면, (주)우연이 민간지분 49%를 소유할 수 없었을 것임

⑺ 하남시는 주주선취득토지에 대한 이자 보상 명목으로 10억 원 가까이 우연산업에게 지급해주었다. 우연산업이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차입한 비용을 하남시가 시민들의 혈세로 지불해준 것이다.

⑻ 게다가, 하남시는 자신이 보증을 하여 은행차입을 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절감분을 우연산업에게 요구하지도 않고 있음. 하남시가 차입한 자금 550억 원에 대한 이자율은 9.25%였다. 우연산업이 차입할 능력도 되지 않았지만 차입을 할 경우 이자율은 10%의 수준이었다.

협약서에 따르면 하남시와 우연산업은 채무보증에 대한 책임을 출자비율에 의해 각자 부담하기로 되어 있기에 운영자금 조달의 책임을 지고 있는 우연산업은 이자율 절감에 대한 부분, 적어도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하남시에 보상을 해야 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차입할 당시의 이자율이 9.25%였으나 그후 8.0%까지 하락하여 실제 지급된 이자비용은 약 50억원에 불과하나 이자비용을 처음에 책정한 이자 비용(약 64억원)으로 과다 계상하였음

⑼ 엉터리 분양가 산정 : 하남시도시개발공사가 처음 발표한 분양가의 산정방식은 수익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한마디로 주먹구구식이었다. 처음 발표했던 분양가는 33평형의 경우 평당 565만원, 38평형은 587만원, 47평형은 598만원이었다. 도시개발공사가 하남시 주변아파트의 시세를 반영하였다고 하나 이는 근거가 없는 것이다. 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하남시 아파트의 시세는 3월 15일을 기준으로 33평형대는 평균 538만원, 38평형대는 평균 552만원, 47평형대는 평균 620만원이었다.

분양가는 보편적으로 거래시세가격의 85∼90%선을 적용하고 있고, 시세의 90%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33평형은 473만원, 38평형은 497만원, 47평형은 558만원선이 적당하다는 도개공 내부의 평가가 나왔다. 이러한 내부조사조차 무시하고 발표한 분양가로 주변아파트의 시세보다 33평형은 1,518~2,046만원, 38평형은 2,432~3,496만원, 47평형은 987~2,444만원이나 높게 책정되었음

⑽ 또한, 국민주택기금을 운용하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택지 조성원가의 70% 수준에 분양토지가격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 도개공은 조성원가의 100%를 적용하였고 그 결과 임대주택의 보증금이나 월세가 몇배나 비싸게 책정되었고, 도시개발공사는 58억9천만원의 이익을 보았음

⑾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특혜 : 도시개발공사의 택지개발사업을 매개로 하남시와 우연산업간의 특혜의 고리는 현대산업개발이 도시개발공사로부터 2001년 12월 17일 설계와 시공 등을 총괄하는 턴키 방식으로 수주받은 부분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형식적으로 도시개발공사는 2001년 11월29일 입찰에 부쳤고, 같은 해 12월 11일 기본설계를 심의한 결과 현대산업개발이 최고 점수를 획득하여 최종 시공사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의 선정은 특혜의 냄새가 가득하다.

경기도 감사에서도 하남시가 맺은 우연산업과의 불공정한 협약서를 지적했듯이, 하남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시공업체 및 설계용역업체를 우연산업이 추천하는 업체로 할 수 있도록 우연산업에게 특혜를 주었고 결과적으로 현대산업개발이 선정되었다. 형식적인 입찰과정에서 현대산업개발은 당초 예정된 건축비(약 1,275억4천7백만원)의 99.5% 수준(1,268억9천9백만원)을 써내는 실력(?)을 발휘하였다.

우연사업이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자로 추천해준 대가로 (주)우연산업개발은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신장2택지개발지역내 토지매입비용을 차입할 수 있었고, 토지매입비용에 대한 이자 수십억 원을 탕감 받았다는 소문도 있음

⑿ (주)우연산업개발이 신장2택지 지역에서 매입한 전체 토지의 약 71%에 해당하는 비용은 에코타운 시공자로 선정된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차입한 것이었고, 현대산업개발은 이 토지들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하였음. (주)우연산업개발은 매입한 토지를 하남시토지개발공사에 재매각하였는데 미등기전매 함으로써 수십억원의 탈세를 하였음.

우연산업개발이 매입한 토지에 대한 하남시토지개발공사의 토지수용가는 전자가 지주들로부터 실제 매입한 토지 가격보다 비싸게 작성된 계약서에 기초했다는 소문이 있음

⒀ 신장2택지 지역에 대한 (주)우연산업개발의 토지매입은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설립 1년 6개월 이전인 1999년 2월초부터 3월초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는 택지개발에 대한 정보(대외비)를 알지 않고서는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음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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