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우수)는 다가오는 6. 13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후보등록이 시작되는 28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향민회·종친회·동창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 기타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이밖에 ▶국회위원·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입당의 권유를 위한 호별 방문 ▶노동조합과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를 제외한 다른 단체들이 그 단체의 명의 또는 단체 대표의 명의로 하는 선거운동 등도 선거기간 중 전면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기타의 집회 개최금지 등이다.
한편 하남시선관위는 선거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단속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위법사례 적발시는 엄정히 조사하여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 기타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이밖에 ▶국회위원·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입당의 권유를 위한 호별 방문 ▶노동조합과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를 제외한 다른 단체들이 그 단체의 명의 또는 단체 대표의 명의로 하는 선거운동 등도 선거기간 중 전면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기타의 집회 개최금지 등이다.
한편 하남시선관위는 선거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단속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위법사례 적발시는 엄정히 조사하여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