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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채무명의에 기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
확정판결 기타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압류할 물건이 없어 집행불능이 되었다면, 시효중단을 위하여 다시 같은 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이 강제 집행종료시점부터 다시 10년간의 시효가 진행된다.

문> 저는 A로부터 받을 돈 2000만원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었습니다. 그때가 9년전 일입니다. 누가 말하기를 판결의 시효기간이 10년 이라고 하여, 1개월전에 A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집행관에게 의뢰하였으나, A소유의 재산이 없어 강제 집행이 불능으로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판결의 효력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다시 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지요?

답>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 있습니다. 이 중 압류는 확정판결 기타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행하는 강제집행이고, 가처분·가압류는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이므로 모두 권리의 실행행위입니다.
귀하의 경우 비록 강제집행이 불능으로 되었지만 그 사유가 채무자인 A의 재산이 없어 집행불능이 된 것이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시효중단을 위하여 다시 같은 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강제집행종료시점부터 다시 10년간의 시효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2) 477-5505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길동 사거리 소재>

신종열 변호사  kim0960@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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