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유성근 의원(52세, 한나라당, 하남시지구당위원장)이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24일 오후 1시30분 2호법정에서 있은 판결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피고의 항소심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함으로써 의원직을 잃었다. 따라서 하남시지구당은 사고지구당이 됐으며 오는 8월 8일 재선거를 실시한다.
유 의원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2000년 7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백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0부(재판장 강병섭 부장판사)에서 열린 항소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유의원이 두 차례의 합동 연설회에서 "정영훈 후보가 98, 99년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고 한 것은 여러 자료를 놓고 볼 때 허위사실에 해당된다"며 "전문가 의견까지 받은 피고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고 또
소형인쇄물과 저서를 배포한 것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 재판부는 "자신의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법정형이 벌금 500만원이상으로 이 역시 유죄로 인정되면 당선무효형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었다.
유 의원은 2000년 4월 13일 실시된 제16대 총선에서 1만8천917표를 얻어 당선됐으며(민주당 정영훈씨 1만6천457표, 자민련 양인석씨 1만1천748표), 지난 2000년 5월 31일 국회 개원이래 24일 현재까지 1년 11개월 동안 의원직을 유지했으나, 당선무효가 돼 국회에서 행한 표결, 발언 등의 법률행위와 국회사무처직원으로 채용된 비서진 등의 경력만이 인정되고 본
인은 국회의원신분이었던 것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한편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사고지구당이 돼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으며, 지방선거를 감안할때 조직책 선정 등 지구당 정비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당규 '지방조직운영규정' 제25조 2항에 따르면 "사고지구당이 된 경우 당해 시도지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당무회의의결을 거쳐 총재가 지구당조직책을 임명한 때에는 조직책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또 3항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조직책이 없을 경우는 총재의결을 거쳐 특정지역 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고 그 명칭은 지구당 조직위원장으로 한
다"라고 규정돼 있어 지방선거를 감안 지구당 조직위원장이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4일 오후 1시30분 2호법정에서 있은 판결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피고의 항소심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함으로써 의원직을 잃었다. 따라서 하남시지구당은 사고지구당이 됐으며 오는 8월 8일 재선거를 실시한다.
유 의원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2000년 7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백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0부(재판장 강병섭 부장판사)에서 열린 항소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유의원이 두 차례의 합동 연설회에서 "정영훈 후보가 98, 99년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고 한 것은 여러 자료를 놓고 볼 때 허위사실에 해당된다"며 "전문가 의견까지 받은 피고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고 또
소형인쇄물과 저서를 배포한 것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 재판부는 "자신의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법정형이 벌금 500만원이상으로 이 역시 유죄로 인정되면 당선무효형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었다.
유 의원은 2000년 4월 13일 실시된 제16대 총선에서 1만8천917표를 얻어 당선됐으며(민주당 정영훈씨 1만6천457표, 자민련 양인석씨 1만1천748표), 지난 2000년 5월 31일 국회 개원이래 24일 현재까지 1년 11개월 동안 의원직을 유지했으나, 당선무효가 돼 국회에서 행한 표결, 발언 등의 법률행위와 국회사무처직원으로 채용된 비서진 등의 경력만이 인정되고 본
인은 국회의원신분이었던 것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한편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사고지구당이 돼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으며, 지방선거를 감안할때 조직책 선정 등 지구당 정비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당규 '지방조직운영규정' 제25조 2항에 따르면 "사고지구당이 된 경우 당해 시도지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당무회의의결을 거쳐 총재가 지구당조직책을 임명한 때에는 조직책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또 3항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조직책이 없을 경우는 총재의결을 거쳐 특정지역 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고 그 명칭은 지구당 조직위원장으로 한
다"라고 규정돼 있어 지방선거를 감안 지구당 조직위원장이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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