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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야시장놓고 시와 마찰(사)재활사업본부, 시청 항의방문 한때 긴장상태
야시장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장애인단체와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의 광주시가 하루종일 마찰을 빚었다.

장애인단체인 (사)한국장애인협회 재활사업본부는 지난 22일 경안천변 청석공원에 야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장소사용 허가를 요청했으나 시가 이를 불허하자 23일 회원 10여명이 오전 11시쯤 시청을 항의방문, 허가를 요구하며 하루종일 침묵시위를 가졌다.

시는 오전 경찰병력과 사설경호원들을 미리 대기시켜 다행히 몸싸움 등 폭력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으나 경호원들과 대치하며 한동안 긴장상태를 맞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야시장을 개설한다는 청석공원은 팔당상류지역으로 하천법에 따라 허가할 수 없으며 건축법, 식품위생법 등의 위법으로 장소를 제공할 수 없다"며 불허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활본부 회원은 "청석공원이 팔당상류지역인 관계로 허가할 수 없다면 공설운동장이라도 빌려달라"며 "시는 장애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허가를 내 줘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22일 재활본부가 청석공원에 야시장 개설을 위해 집기를 차에서 내려 설치하려 했으나 사설경호원들의 제지로 설치를 못하자 약간의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단체들의 어려운 사정은 이해하지만 팔당상류지역인 경안천변이나 시내 중심인 공설운동장에서 술과 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해줄 수 없는 시의 입장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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