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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장 선거비용 8천800만원도의원 3천600, 시의원 평균 2천800만원
오는 6·13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및 시·도의원에 대한 선거별 후보자 1인당 법정 선거비용이 결정됐다.

선거별로는 ▷시장선거가 8천800만원이며, ▷경기도의회의원선거 광주시1·2선거구 각각 3천610만원, ▶광주시의회의원선거 중 ▷오포읍1·2선거구·초월면·광남동선거구가 2천820만원이며, ▷실촌면·송정동 2천830만원, ▷경안동선거구 2천850만원, ▷도척면·퇴촌면선거구 2천780만원, ▷남종면·중부면선거구 2천760만원으로 확정됐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승균)에 따르면, 이번에 확정된 법정선거비용은 광주시장의 경우 98년도 선거때보다 3천2백만원이 늘었으며, 경기도의회의원 제1선거구는 810만원, 제2선거구는 820만원이 증가되었고, 광주시의회의원도 평균적으로 880만원정도 증가되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이렇게 법정선거비용이 예년에 비해 증가된 원인은 법정선거비용에서 인터넷 및 전화홍보비용 등이 추가로 도입되어 증액되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위하여 비용을 보조하는 비용으로는 광주시장의 경우 1천600만원정도, 경기도의회의원은 500만원정도이며, 광주시시의회의원은 평균 300만원정도의 보조가 된다고 전했다.

한편, 광주선관위는 이번 선거를 대비, 법정선거비용을 철저히 조사·검사를 하여 선거법 위반한 사항이 발견이 된 사항이나, 선거비용을 초과 사용한 후보자는 선거법에 따라 고발 및 검찰에 수사의뢰키로 했으며, 후보자들이 법정선거비용을 초과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와 함께 시민들로 부터 불법사례에 대한 신고 및 제보를 당부했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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