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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어음행위를 할 때에는..
법인이 어음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기관이 법인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취지, 즉 대표자격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그 사람이 기명날인 하여야 할 것인바, 단지 회사인 만을 찍고 그 대표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어음행위는 무효이다.

문>저는 거래처인 A회사의 대표이사 B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았었는데, 위 어음에는 A회사라고만 되어 잊고 그 밑에 A회사의 명판이 날인되어 있었습니다.
B 가 회사내의 비리사건에 연루되어 행방불명되고 다른 사람이 A회사의 대표이사가 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위 어음을 A회사에 청구하니, A회사측에서는 대표이사의 기명날인이 없다는 점을 들어 지급 거절하는 것입니다.
A 회사의 주장이 맞는지요?

답> 법인의 어음행위방식으로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명칭, 대표자나 대리인의 명칭, 그 대표자나 대리인이 법인을 위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이에 그 날인이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법인의 행위는 대표기관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인이 어음행위를 함에 있어 이점을 증원상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위에 기재된 바와 같이 대표이사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한을 경우 무효라고 합니다.
다만, 귀하는 위 어음을 물품대금의 증거로 활용하여 A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02-477-5505, 길동사거리 소재)

신종열 변호사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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