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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공무원 불법 묵인 검찰수사그린벨트 무단변경, 건물 증축 등 고발안해
시청 과장소유 건물의 건축법위반과 그린벨트의 무단형질변경 등 불법행위를 고발과 철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무원들에 의해 묵인 또는 비호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와 검찰에 의해 적발돼 문제가 되고 있다.

검찰은 하남시청 김모 과장 소유의 S카페(일반음식점, 배알미동 63-1)가 무단증축 등 불법행위를 했음에도 불구 시 고위 간부선에서 이를 묵인해온 사실을 적발 수사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S카페는 1차 계고에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고발대상이 됐음에도 당시 도시공원국장이 세 차례에 걸쳐 고발을 미뤄오다, 신임 국장 취임후 고발키로 결정했으나 당사자가 자진철거와 원상회복을 약속했다는 이유로 고발대상에서는 제외시켰다는 것.

같은 마을 이모씨의 진정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김모 과장 소유 카페의 불법과 관련 17일 J모씨 등 관계공무원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고에 따른 고발이 불가피했음에도 예외적으로 처리한 점을 중시 18일에는 청원경찰들을 잇달아 소환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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