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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불법행위로 얼룩광주선관위, 향응제공 명함배포 무더기 적발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가 과열·혼탁선거로 치닫고 있다.

특히 광주지역의 일부 출마예상 후보자들이 불법선거운동을 하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무더기로 적발, 일부 후보예정자는 검찰조사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선관위에 따르면 퇴촌면의 시의원 출마예정자의 동생인 한모씨는 선거주민을 대상으로 100여만원어치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조사를 하고 있으며, 15일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후보 예정자인 한모씨는 '집들이를 한 것'이라며 선거운동 명목이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광주시장 후보예정자인 남모씨는 지난 12일 오포초등학교 총동문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찬조금을 전달하려다 적발돼 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시의원 출마예상자인 남모씨와 강모씨, 도의원 출마예상자인 이모씨는 최근 관광버스에 올라가 명함을 돌리다 적발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행위로 주의 경고를 받았다.

이밖에 한나라당 광주시장 후보자인 김모씨와 민주당 도의원 출마예정자인 임모씨의 경우도 불법 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돼 광주선관위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기도 했다.

선관위는 또 광주시청 일부 공무원들이 공공연하게 선거운동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일부 공무원들은 "우리 시장님을 도와달라"는 말을 민원인 또는 방문인들에게 공공연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광주선관위는 지난 2일 광남동 기초의원 출마예상자인 김모씨의 선거운동원 조모씨가 분실한 선거자금 사용내역이 적힌 수첩을 입수,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1천600여만원을 유권자 21명에게 지급한 사실을 파악 관련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 현재 검찰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당시 선관위가 확인한 금품살포 내용에 따르면 조씨가 50만원 이상을 제공한 유권자는 3명이며, 50만원 이하는 제공한 유권자는 5명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14명에게도 각각의 금품이 제공된 것으로 나타나 이중 50만원 이상을 받은 3명은 고발조치하고 50만원 이하를 받은 55명은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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