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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레미콘 폐쇄위기 시에 연장허가 촉구연장불허 빌미 제공한 공영사는 주택부지 전환 특혜
시의 연장허가 불허로 공장이 문닫을 위기에 놓인 동아레미콘 근로자들이 회사를 살리기 위한 집회를 계획하는 한편 편의행정으로 일관하는 시를 집중성토하며 생존권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미사리 동아레미콘 근로자와 협력회사 근로자들은 특히 인근 마을 주민들이 공장의 계속 존치를 강력 희망하며 연장허가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시와 시의회에 제출하는 등 공장을 돕기 위해 적극 발벗고 나서는 마당에 시는 사소한 오염을 우려 공장을 문닫게 하려는 처사는 결코 납득할 수 없다며 시의 연장허가를 강력촉구하고 있다.

더욱이 연장불허의 빌미를 제공한 풍산동의 공영사는 최근 정부의 그린벨트완화 조치로 주택부지로의 전환계획을 세워 공장폐쇄를 고려한 나름대로의 구제책이 마련된 것과는 달리 동아레미콘은 민원제기와는 관계없이 동일한 법적용에 따라 공영사와 함께 연장기간 불허가 처분을 받아 크게 형평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근로자들은 공영사는 인근 서해아파트 주민들로부터 거센 저항을 받으며 민원제기를 받아왔던 것과는 정반대로 동아는 인근 주민들로부터 "동아건설 레미콘공장 허가촉구"라는 역진정을 받고있음에도 하남시는「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기간연장)신청불허가처분취소의 행정소송을 제기해 진행중인 상황으로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편의행정으로 일관, 공영사로 인해 비롯된 연장허가 불허가 방침이 본말이 전도된채 이를 그대로 적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근로자들과 가족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특히 지난달 22일 풍산동 통장단협의회 최병달회장과 박건진 주민자치위원장, 새마을지도를 비롯 풍산동 13개 통장 모두가 서명해 시와 시의회에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동아레미콘 공장에는 상당수의 주민들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가족을 포함하여 불허에 따른 사회적 문제로 비화를 우려한다"며 "또 인근에 있는 주유소와 차량정비업체, 골재와 모래납품업체, 식자재납품업체 등의 연쇄 도산되면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풍산동 30만평 택지개발시 공장이 정상가동되지 않는다면 관외업체의 레미콘공급에 따른 교통체증 등 많은 불편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일개기업의 특혜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장 생업을 잃을 수도 있는 종업원과 그 가족들 그리고 관내 중소 및 영세업체가 입게될 엄청난 피해와 지역경제 공동화 현상 등을 우려해 공장허가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다"며 허가조치를 강력 촉구했었다.

또 풍산동 30만평 택지개발시 공장이 정상가동되지 않는다면 관외업체의 레미콘공급에 따른 교통체증 등 많은 불편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근로자들은 집회에 앞서 "우리의 결의"를 통해 연장허가 불허시 시가 근로자의 생계를 책임질 것과 기업애로 타개책을 찾지 말고 공장폐쇄음모를 중지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우량 시장대행은 "소송중에 있음으로 판결에 따라 하겠다"며 "차기 민선시장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아건설 레미콘공장은 지난 78년 10월 현재의 풍산동 5-5일대(그린벨트)에서 들어와 레미콘 생산시설을 가동하기 시작,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8조제5호별표3(석산의 개발과 산이리 육사리 및 하천골재의 채취) 규정에 근거 같은 법인 도시계획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존치기간연장허가를 지금까지 거듭해오면서 공장을 가동해 왔다.

그러나 지난 99년 12월 당시까지만 해도 별탈없이 연장허가를 받아왔던 동아레미콘은 2000년부터 2001년 12월말까지 2년간 연장허가를 신청했으나, 당시 주민민원이 야기됐던 공영사 문제로 인해 공영사와 함께 불허가 처분을 받아 법원에 불허가처분에 따른 가처분을 신청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친 심리만 계속될뿐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또 지난 1월초에도 역시 2004년까지 3년간 연장허가를 신청했으나 하남시는 "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소송 계류중에 있는 사항임으로 존치기간 연장 여부는 소송이 종결된 후 검토할 사항"임을 들어 불허가 처리, 재차 수원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현재까지 이렇다할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있어 자유로운 공장가동을 못하고 있는 근로자들만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연장허가 불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하남시와는 달리 인근 남양주시에서 동일한 법적용을 받고 있는 동양레미콘은 그러나 지난 99년 기간연장허가(5년)를 받아 현재까지 순조롭게 공장을 가동하고 있어 남양주시에서는 가능한 연장허가가 하남시만 적용을 하지 않아 공장폐쇄에 따른 도산과 실직자 양산이라는 기업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영일 기자  onde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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