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의장 구이모)는 14∼16일까지 제102회 임시회를 개회, 3일간의 일정으로 ▷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광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한다.
특히 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는 시승격과 함께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행정의 효율화·전문화를 기하기 위해 그동안 한시적으로 설치되었던 도시개발심의관(현재 4급)을 폐지하고 총무산업국을 총무국과 산업국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는 시승격과 함께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행정의 효율화·전문화를 기하기 위해 그동안 한시적으로 설치되었던 도시개발심의관(현재 4급)을 폐지하고 총무산업국을 총무국과 산업국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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