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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근의원 24일 대법원판결오후1시30분 2호법정서, 선거법위반 항소심서 250만원
유성근 의원(한나라당, 하남지구당위원장)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오는 24일 오후 1시30분 제2호법정에서 열린다.

유 의원이 대법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벌금 100만원 이상) 항소심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판결과 동시에 사고지구당이 되며 오는 8월8일 재선거를 실시한다.

유 의원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백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0부(재판장 강병섭 부장판사)에서 열린 항소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유의원이 두 차례의 합동 연설회에서 "정영훈 후보가 98, 99년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고 한 것은 여러 자료를 놓고 볼 때 허위사실에 해당된다"며 "전문가 의견까지 받은 피고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고 또 소형인쇄물과 저서를 배포한 것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 재판부는 "자신의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법정형이 벌금 500만원이상으로 이 역시 유죄로 인정되면 당선무효형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었다.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에서 항소심 판결이 파기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견해이며, 유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되면 오는 8월8일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한편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유 의원의 확정판결이 있게돼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으며, 사고지구당이 될 경우 지방선거를 감안할때 조직책 선정 등 지구당 정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고지구당이 될 것에 대비 이미 몇몇 인사들이 조직책을 맡기 위해 발빠른 행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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