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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고시
하남시는 주차 질서 확립과 선진 교통문화정착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신장초등학교∼모란 주유소간(구 노상주차장) 구간 등 2개소 1.74㎞에 대하여 오는 13일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14일부터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특수자동차는 5만원,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시민들에게 교통안전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불법주차 및 야간주차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 과 주차질서확립에 적극 동참,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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