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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대행 가처분신청 답변서 공방손 대행측 "가처분신청 ·보전권리 · 필요성 없어"
손측 "중앙당 당무위 결정 당헌의 권한에 의거하여 적법"
"5월 중순께 사고지구당돼 조직책 다시 공모 계획"

박측 "정 전 위원장 사퇴와 동시 사고지구당"
"사퇴 당시 조직책공모 등 당헌에 따라 선출했어야"

【속보】민주당 하남시지구당 박영길 전 부위원장이 신청한 손영채 위원장 직무대행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첫 심리가 지난3일 오전 성남지원 민사1호법정에서(재판장 부장판사 김선혜) 열렸다<본보 4일자 보도>.

이날 원고인 박 전 부위원장은 박형래 변호사를, 피고인 손 대행은 김규병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웠으며, 손 대행측의 김 변호사가 2일 답변서를 제출함에 따라 심문없이 다음 재판기일을 24일로 지정한 채 끝났었다.

손 대행측 김 변호사는 답변서에서 "손 대행은 지구당 상무위원회에서 지구당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것이 아니라, 새천년민주당 중앙당 당무위원회에서 하남시 지구당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선정 의결되었고, 이에 따라 새천년민주당 대표최고위원이 채무자(손 대행)를 하남시 지구당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임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 중앙당 당무위원회는 2월 27일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제34차 확대간부회의에서 당헌에 의하여 하남시 지구당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채무자를 선정한 후 의결하였고 따라서, 민주당 중앙당 당무위원회의 하남시 지구당위원장 직무대행자 선정 및 의결, 당 대표최고위원 한광옥의 임명장 수여는, 당헌 제20조 제1항·제11호(소정의 '지구당 및 시·도지부에 대한 사고당부 판정과 지구당위원장 및 시·도지부장의 직무대행자 지정' 권한)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하남시 지구당위원장 직무대행자 선출이 지구당상무위원회의 구성과 소집에 관한 당헌 제68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와 권한없는 지구당상무위원회가 선출한 당헌, 당규를 위반한 것임을 전제로, 채무자가 지구당위원장 직무대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채권자(박 전 부위원장)의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유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지구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향후 일정으로 ▷사고지구당 판정 예정 ▷조직책 공모 및 확정 계획을 덧붙였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규정 제10조 제①항 제1호에는 '지구당위원장이 제명, 탈당, 사퇴, 사망으로 궐위된 지구당일 경우 사무총장은 조강특위에 사고지구당 판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강특위는 위 규정에 의거하여 5월 중순경 하남시 지구당에 대하여 사고지구당 판정을 할 예정"이라며 "조강특위가 지구당에 대한 사고지구당 판정을 하게 되면, 채무자는 특위규정 제11조 제①항의 '지구당이 사고지구당으로 판정된 때에는 당해 지구당위원장의 지위가 소멸되고 지구당의 당무는 당해 지구당이 새로이 구성될 때까지 정지된다'는 규정에 따라, 늦어도 5월 중순경 하남시 지구당위원장 직무대행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강특위는 제5조(조직책 공모) 규정에 의하여, 사고지구당 판정이 나면 지구당 조직책을 공모하여야 하고 조강특위가 심사·결정한 조직책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에 추천하고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대표최고위원은 확정된 조직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게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민주당 하남시 지구당위원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없고, 또 그 보존의 필요성도 없다"며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답변서는 가처분신청취지 가운데 두 가지를 간과한 것으로 본질을 비켜가고 있다고 박 전 부위원장측은 주장했다.

첫째 지구당상무위 결정에 대해 박 전 부위원장은 절차상의 하자(민주당 당헌 제68조 위반)와 지구당 상무위원회는 위원장 직무대행자 선출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며 따라서 상무위원회의 민주당 하남시지구당위원장 직무대행자 선출의 위법을 주장했다.

둘째 정영훈 위원장의 사퇴와 동시에 당연히 사고지구당에 해당되고 이 경우 지구당의 당무는 지구당이 새로이 구성될 때까지 정지됨으로 위원장직무권한대행자를 선출했다 하더라도 당무는 정지되었다 할 것임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자인 피신청인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손 대행측이 답변서에서 제시한 사고당부에 따른 조직책공모 등이 그 당시에 실현됐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내용의 박 전 부위원장측의 답변서가 법원에 제출될 것으로 보여 오는 24일 심리에서 이에 대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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