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손대행 직무정지신청 24일 속개성남지원 3일 첫 심리, 원고 피고 변호사만 출석
박영길 민주당 전 부위원장이 신청한 손영채 위원장 직무대행의 직무정지가처분신청 첫 심리가 3일 오전 성남지원 민사1호법정에서(재판장 부장판사 김선혜) 열렸다.

이날 원고인 박 전 부위원장은 박형래 변호사를, 피고인 손 대행은 김규병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워 당사자들은 출석하지 않았으며, 손 대행측의 김변호사가 2일 답변서를 제출함에 따라 심문없이 다음 재판기일을 24일로 지정한 채 끝났다.

박 전 부위원장은 지난달 13일 법원에 "새천년민주당 하남시지구당 상무위원회의 결정과 중앙당의 인준은 당헌·당규를 위반한 것"이라며 손영채 직무대행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영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