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길 민주당 전 부위원장이 신청한 손영채 위원장 직무대행의 직무정지가처분신청 첫 심리가 3일 오전 성남지원 민사1호법정에서(재판장 부장판사 김선혜) 열렸다.
이날 원고인 박 전 부위원장은 박형래 변호사를, 피고인 손 대행은 김규병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워 당사자들은 출석하지 않았으며, 손 대행측의 김변호사가 2일 답변서를 제출함에 따라 심문없이 다음 재판기일을 24일로 지정한 채 끝났다.
박 전 부위원장은 지난달 13일 법원에 "새천년민주당 하남시지구당 상무위원회의 결정과 중앙당의 인준은 당헌·당규를 위반한 것"이라며 손영채 직무대행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이날 원고인 박 전 부위원장은 박형래 변호사를, 피고인 손 대행은 김규병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워 당사자들은 출석하지 않았으며, 손 대행측의 김변호사가 2일 답변서를 제출함에 따라 심문없이 다음 재판기일을 24일로 지정한 채 끝났다.
박 전 부위원장은 지난달 13일 법원에 "새천년민주당 하남시지구당 상무위원회의 결정과 중앙당의 인준은 당헌·당규를 위반한 것"이라며 손영채 직무대행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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